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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건축물의 특례’ 통한 업종변경 가능

  • [시민방송뉴스통신]
  • 입력 2011-08-16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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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 2011-08-16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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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건축물의 특례’ 통한 업종변경 가능



- 용인시, 기업 투자 활성화 위해 특례 신설



앞으로 용인시 도시계획조례 제61조의 1(기존 건축물의 특례)의 본조 신설로 기존건축물이 오염수준의 범위 내에서 업종변경이 가능해진다.
용인시(시장 김학규)는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 제2항’에 근거해 용인시 도시계획조례 제61조의 1(기존 건축물의 특례)의 본조를 지난 7월 28일 신설했다고 밝혔다.
본조의 신설로 공장이나 제조업소인 기존 건축물이 기존 용도의 범위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과 오염수준이 같거나 낮으면 변경이 가능하게 되었다.
시 관계자는 “업종변경 계획이 있는 기업들이 투자기회를 잃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함과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도 기대해 본다”고 전했다.
(문의 용인시 기업지원과 기업SOS부서 031-324-2272)

시민방송 기자 simintv@simintv.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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