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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인하

  • [시민방송뉴스통신]
  • 입력 2011-12-23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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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 2011-12-23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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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인하



남양주시는 『주차장 조례』개정을 통하여 2011년 12월 23일부터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이 인하됐다고 밝혔다.

인하된 주차요금을 살펴보면 기본요금(30분)은 700원에서 600원으로 14.3%가 인하되었고, 1일 주차요금은 8,000원에서 7,000원으로 12.5% 인하되었다. 또 월 주차요금은 90,000원에서 70,000원으로 28.6%로 인하되었다.

그러나 현행 30분 초과 시 매10분마다 250원이 부과되는 요금은 300원으로 인상된다. 시 관계자는 시간주차의 경우 대부분 1시간 이내로 주차장을 이용하고 있고 4시간을 초과하여 주차하는 경우에는 요금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인상요인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주차장 조례는 그동안 논란이 되어 왔던 요금 환불제도와 노상주차장에서 5분 이내 잠시 주차하는 차량에 대하여 요금을 감면해주는 등 시민의 입장으로 대폭 개정되었다.

시는 경기 침체 및 고유가 시대에 공공요금 인상으로 시민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자가운전자의 공공요금 부담을 덜어주고자 공영주차장 이용요금을 인하 추진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공영주차장 이용이 활성화 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시민방송 기자 simintv@simintv.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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