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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1.5톤이하 개별화물자동차 차고지설치 의무 면제

  • [시민방송뉴스통신]
  • 입력 2011-12-27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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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 2011-12-27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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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1.5톤이하 개별화물자동차 차고지설치 의무 면제



남양주시는 화물자동차의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대상을 오는 29일부터 1.5톤이하의 개별 화물자동차까지 확대 실시한다. 그동안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대상은 소유대수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해서만 적용하여 왔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2월 국토해양부가「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 지역 주차여건과 교통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지자체가 조례로 정한 경우에는 차고지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그동안 경기도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는 경기도를 통해 열악한 개별물운송사업자의 경제적, 행정적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제․개정 요구하여 왔다.

이런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여 남양주시는 지난 9월「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조례」개정에 착수하여 오는 29일자로 공포하고 시행하게 되었다.

이번 조례개정으로 수혜를 받은 차량은 화물자동차 168대를 포함하여 전체 등록차량의 55%인 1730대에 이를 전망이다.

한편 남양주시 관계자는 “차고지 설치의무는 면제 되더라도 주차장이나 조례로 인정하는 주차장소가 아닌 곳에서 밤샘주차를 위반하는 경우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고 밝히고 사업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시민방송 기자 simintv@simintv.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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