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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통행료 통합채산제 적법

  • [시민방송뉴스통신]
  • 입력 2012-08-09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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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 2012-08-09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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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통행료 통합채산제 적법



국토해양부는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는 유료도로법에 따라 통합채산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전국 고속도로가 하나의 노선으로 간주되므로 고속도로에 소요된 건설유지비 총액은 미회수된 상태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8일자 연합뉴스의 “도로공사 3조원 이상 통행료 더 징수”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연합뉴스는 이날 한국도로공사가 통행료 징수기간 등 법을 어긴 채 ‘무제한’ 징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도로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신설 도로의 통행료 급등을 막기 위해 도입된 통합채산제를 악용해 무제한으로 통행료를 징수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전국의 고속국도 노선을 하나의 노선으로 간주하여 통행료를 수납하는 통합채산제는 기존 판례에서도 적법한 것으로 인정되었다고 밝혔다.

2005년 6월 24일 통합채산제 적용에 대한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전국 고속도로는 지리적 여건상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지역간 통행료 형평성, 투자 재원 확보 등을 고려할 때 통합채산제의 운영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통합채산제는 지역간·세대간 통행료의 형평성과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고속도로 투자재원 확보를 위해 유료도로법에 따라 시행되는 제도이다.

국토부는 동일한 요금이 적용되는 통합채산제를 시행하지 않으면 먼저 건설된 노선의 통행료는 감면되나 나중에 건설된 노선은 통행료가 높아지게 되는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예를들어 통합채산제를 시행하지 않을 경우 인천지역의 경우 경인고속도로의 통행료는 감면되나 제2경인고속도로 통행료는 현재보다 크게 높아지게 된다.

또 재원조달 측면에서도 통합채산제를 적용하지 않고 30년 경과노선의 통행료를 폐지하는 경우, 통행료 수입의 급감을 초래(통행료 인상요인)해 고속도로 노선의 건설은 물론 유지·관리가 곤란해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30년 이상 경과노선인 경부선, 경인선, 울산선 등의 통행료 폐지시 50% 이상의 통행료 수입이 감소한다.

국토부는 교통 효율성 측면에서 살펴봐도 고속도로의 무료화는 추가 교통량 유입에 따른 혼잡으로 고속도로 기능 상실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문의: 국토해양부 도로정책과 02-2110-6442

2012.08.09 국토해양부

시민방송 기자 simintv@simintv.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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