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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가해사실 학생부 기재 거부는 명백한 위법

  • [시민방송뉴스통신]
  • 입력 2012-08-09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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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 2012-08-09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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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가해사실 학생부 기재 거부는 명백한 위법



교육과학기술부는 8일 “학교폭력 가해사실 학생부 기재 거부는 명백한 위법”이라고 밝혔다.

교과부는 최근 국가인권위의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종합정책권고 결정문’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 기재를 거부하는 일선교육청의 조치와 관련, 이 같이 설명했다. 

인권위는 지난 1일 교육주체간의 소통강화, 학교폭력 예방 및 치유와 회복, 학교폭력근절종합대책 개선 관련 사항들을 제시한 권고문을 교과부와 시·도교육청으로 송부했다.

교과부는 학교폭력 근절대책 등 지속적인 의견수렴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시행중에 있으며, 권고안과 관련된 정책도 이미 상당부분 추진중에 있다.

또 학교폭력 근절대책(’12. 2. 6)의 일환으로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이하 학생부)에 기록하도록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을 개정한 바 있다.

특히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 기록은 학생·학부모에게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부여해 학교폭력에 대한 강력한 예방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교과부는 고등학생의 경우 학생부 기재기간을 졸업 후 10년 동안 보존하는 것이 지나치다는 의견이 있어 5년으로 단축했고, 가해학생이 반성하는 등 긍정적 변화 모습도 함께 기재해 낙인효과를 방지함으로써 상급학교 진학 등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했다.

이런 가운데 일부 시·도교육청에서는 국가인권위의 권고를 근거로 학교폭력 가해사실 학생부 기재를 거부하고 있다.

하지만 교과부는 “학생부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반드시 작성해야하는 법적장부”라며 “작성·관리는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고 일축했다.

따라서 학교폭력 가해사실 기재거부는 명백한 법령위반으로 이를 자의적인 해석에 따라 기록하지 않을 경우, 교과부는 그에 따른 법적 조치를 강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의 : 교육과학기술부 02-2100-6494

시민방송 기자 simintv@simintv.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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