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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목적외 사용 등 국유재산 ‘관리소홀’

  • [시민방송뉴스통신]
  • 입력 2012-08-09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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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 2012-08-09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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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목적외 사용 등 국유재산 ‘관리소홀’


조달청, 유휴 행정재산 건물부지 1만6천여 필지 실태조사 결과

사인 무단 점유 방치 등 조사대상 11% 비효율적 활용 드러나


조달청(청장 강호인)은 기획재정부의 요청으로 2012.3.~6월까지 국토해양부 등 39개 중앙관서의 행정재산 건물부지(대지) 16,379필지에 대한 활용실태를 점검.

실태점검 결과, 조사대상 16,379필지(78,767억원) 중 행정목적으로 활용중인 재산은 14,552필지 88.8%이고, 행정목적 외로 활용 및 기타 재산 등이 1,827필지 11.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 행정목적 외 활용 대상 재산

- 행정목적 외 1,078필지(6.6%) : 용도폐지 대상 735필지, 활용계획 197필지, 사용승인(관리전환) 58필지, 지자체 점유 80필지, 사용허가 중 8필지.
- 기타(4.6%) : 용도폐지 완료 또는 추진 중 407필지(2.5%), 국가 외 소유(공유재산 등) 342필지(2.1%).

정부 보유 행정재산이 5년 이상 행정목적으로 활용되지 않을 경우 용도폐지하여 타 부처가 행정목적으로 사용하게 하거나 대부 또는 매각 등을 통해 민간이 활용할 수 있도록 총괄청(기획재정부장관)에 인계해야 함에도 국유재산의 효율적 활용에 저해요인이 되고 있음. 특히 국립대학교 학교용지나 청사신축검토부지의 경우 유휴상태로 장기간 보유사례가 많아 이 중 용도 폐지되어야 할 토지는 행정목적 외로 사용 중인 1078필지 중 68.2%인 735필지(379,000㎡ 2,881억원)인 것으로 조사됨. 이밖에 행정재산의 사인 무단점유 방치사례로서 문화재(지정구역) 주변 문화재보호구역내 조사대상 대지 47필지 중 72.3%가 사인이 10년 이상 불법 점유하고 있고, 상수원보호구역내 댐 수몰지역 보상 토지는 상수원 수질보호를 위해 원형지 상태로 보전해야 하나 조사대상 129필지 중 절반이 넘는 70필지(54.3%)가 사인에 의해 무단경작 되는 등 국유재산관리가 소홀한 것으로 드러남.

조달청 김종환 국유재산기획조사과장은 “국유재산조사관리시스템의 개선으로 실태조사 대상 범위가 예년보다 8배 이상 확대됐다”면서 "이번 조사결과에서 드러난 문제점은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시정조치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 문의 : 국유재산기획조사과 조영환 사무관(070-4056-6403)

시민방송 기자 simintv@simintv.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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