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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재진 법무부장관, 취임 1년 맞아‘선거사범 엄정 대처’및‘ 성폭력 범죄 대응 체계 강화’의지 밝혀.....

  • [시민방송뉴스통신]
  • 입력 2012-08-10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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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 2012-08-10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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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재진 법무부장관, 취임 1년 맞아‘선거사범 엄정 대처’및‘


성폭력 범죄 대응 체계 강화’의지 밝혀.....


 8. 11.(토) 취임 1년을 맞는 권재진 법무부장관은 ‘공정한 법집행’과 ‘따뜻한 법치’를 가치로 지난 1년 동안 추진해 온 196개 법무정책의 추진상황을 일제 점검하여,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원인을 찾아 연내에 완수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을 수립하고,  올해 하반기에 역점을 두고 추진할 주요 과제를 선정하였다고 말했다.

권재진 장관은 하반기 중점 추진 과제로서, 선거사범 엄정 대처, 양대(4월 총선, 12월 대선) 선거와 관련하여, 금품선거 및 흑색선전 등 선거사범을 철저히 적발하고, 모든 수사 방법을 동원하여 끝까지 추적, 엄단하며,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선거사범 단속 체제를 더욱 강화하는 등 12월에 있을 대선에도 철저히 대비하고, 또한 실형이 선고된 성폭력 범죄자에 대해 ‘형기 종료 후 보호관찰’ 제도의 확대 적용을 추진하고, 경찰과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의 신상정보를 공유하는 등 관계기관과의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성폭력사범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며, 성폭력 피해를 당한 13세 미만의 아동이나 장애인을 위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의사소통에 도움을 주는 ‘진술조력인 제도를 도입하고,
 따뜻한 법치의 일환으로, 행정기관이 각종 신청을 거부하거나 방치하는 경우 법원의 판결로 행정기관으로 하여금 행정행위를 하도록 요구하는 의무이행소송을 도입하고,  사후 소송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예상되는 경우 행정행위를 사전에 막는 예방적 금지소송의 도입을 추진하는 등 국민의 권익구제 확대를 위해 행정소송 제도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권재진 장관은 ‘생명파괴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비롯해 법무부가 입법 추진 중인 중요 법안에 대해 19대 국회에서 입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선거사범 처리기준 공개’, ‘법률홈닥터’, ‘법률조력인’ 등 이미 도입한 책에 대해서는 국민이 보다 쉽게 접근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계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시민방송 기자 simintv@simintv.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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