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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요금 조사시, 단말기 할부금은 포함 안 돼

  • [시민방송뉴스통신]
  • 입력 2012-08-21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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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 2012-08-21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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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요금 조사시, 단말기 할부금은 포함 안 돼



통계청은 20일 같은 날 한국일보에 보도된 ‘통계청, 비현실적 조사로 단말기값 할부금도 포함, 이통사들 억울함 호소’ 제하 기사와 관련해 다음과 같이 해명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가계동향조사 자료는 이동전화가 없는 가구까지 포함한 전체가구의 가구당 월평균 금액이며, 가전제품·이동전화 등을 할부 구입시에는 원금을 일시불로 파악하고 있다.

또, 이동통신사에서 소비자가 단말기 구입비용과 통신요금을 명확하게 구분해 인식할 수 있도록 이동전화 가입신청서(’12. 5월)와 요금고지서(’12. 6월)를 이미 개선했다.

한국일보는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과정에서 조사대상자들이 단말기 할부금을 통신요금으로 오인하고 있고, 이 때문에 이통사 관계자들이 ‘조사대상자들이 이통사들의 요금 청구서에 기입된 단말기 지급대금을 통신요금으로 착각해 통신장비 요금은 실제보다 낮게 나오고, 낮게 나와야 할 통신요금은 높게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고 보도했다.

문의 : 통계청 사회통계국 복지통계과 042-481-2278

시민방송 기자 simintv@simintv.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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