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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KT스카이라이프 DCS 위법 결정

  • [시민방송뉴스통신]
  • 입력 2012-08-30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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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 2012-08-30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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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KT스카이라이프 DCS 위법 결정

위성방송 사업 허가 범위 벗어나 

방송통신위원회는 KT스카이라이프의 DCS(Dish Convergence Solution) 서비스에 대해 방송 관련 법령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신규 가입자의 모집을 중단하는 시정 권고를 하기로 결정했다.

또 기존 가입자(8월 26일 기준 1만2201명)의 경우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해지할 수 있도록 촉구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DCS 서비스가 위성방송과 IPTV를 조합(Hybrid)한 방식으로, 방송법·전파법상 위성방송 사업 허가 범위를 벗어난 방송을 제공하고 있고 IPTV법상 허가를 받지 않고 사실상 IPTV 방송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아울러, 방통위는 기존 방송사업간 결합 등 기술발전의 추세를 어떠한 방식으로 허용할지 여부에 대해 해외 사례와 함께 시청자 편익, 공정 경쟁, 방송 발전 측면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연구반을 구성·운영하고, 필요한 경우 법령 제·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문의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과 02-750-2422

시민방송 기자 simintv@simintv.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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