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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2013년 1월부터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실시

  • [시민방송뉴스통신]
  • 입력 2012-09-17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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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 2012-09-17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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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월부터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실시

- 세대별 월 정액제에서 버린만큼 부과하는 납부필증 방식으로 제도변경 -


남양주시가 2013년 1월부터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시행한다.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는 버린만큼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2010년 12월말경에 환경부에서 관련 지침 및 표준조례 준칙안이 각 시․군에 시달된 바 있다.

남양주시 자원순환과에서는 지난 1년 이상 시범사업을 추진중인 타 시․군을 벤치마킹하고 환경부 주관 회의 등에 참석하여 종량제 방식을 검토한 결과 주민들의 혼선이 없고 기존방법대로 배출하는 단지별 종량제(납부필증 방식)을 선정했다.

시에서는 지난 7월 14일부터 8월 14일까지 시범대상 아파트 12개 단지 7,956세대를 선정완료하고 10월 1일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9월 25일(화) 오후 2시에 시청 다산홀에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방안등에 대해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조례를 연말까지 개정할 예정이다.

한편, 음식물수거용기(120ℓ)를 배출하기 위한 납부필증은 일반 종량제 봉투 지정판매소(편의점, 마트)에 비치하여 1월부터 구입이 가능하며 수수료는 환경부의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지침의 수수료 산출공식을 반영한 결과 매당 4,500원으로 산정되었고 올 하반기에 남양주시소비자정책심의의원회에 반영하여 심의를 거쳐 수수료 가격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市 관계자는 음식물 수집․운반․처리비용이 연간 50억원이 소요되는 상황에서 동 제도의 전면시행으로 음식물쓰레기를 20% 절감할 경우 연간 약 10억원 이상의 예산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으로 예측하였다.

아울러, 가정에서는 계획적 식단구성, 정기적인 냉장고 정리 등 배출을 억제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음식물 물기를 최대한 제거 후 배출하는 등 주민들의 적극적인 폐기물 감량운동이 동 제도의 성공여부를 판가름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시민방송 기자 simintv@simintv.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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