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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 외국인 근로자 131명 첫 재입국

  • [시민방송뉴스통신]
  • 입력 2012-10-11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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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 2012-10-11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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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 외국인 근로자 131명 첫 재입국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국어능력시험·취업교육 면제 

국내 취업기간 동안 한 사업장에 근무하며 성실히 일해 재입국 취업 허가를 받고 출국했던 외국인 근로자 131명이 11일 처음으로 재입국했다.

이들은 지난 7월 도입된 ‘성실근로자 재입국 제도’에 따라 7월에 출국했던 근로자들이다. 베트남, 필리핀, 스리랑카, 태국,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등 6개국 근로자들이 포함돼 있다.

성실근로자로 재입국하는 외국인근로자들은 재입국 과정에서 한국어능력시험과 입국 전·후에 받아야 하는 취업교육을 모두 면제받는 혜택을 누린다. 

이번 달에만 340명이 순차적으로 입국할 예정이며(11일 131명, 18일 115명, 25일 94명), 앞으로 매달 400~500명 안팎의 근로자들이 입국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재입국 근로자들은 인천과 대전에서 건강검진을 받고 외국인근로자 전용보험에 가입한 뒤 종전에 일하던 사업장에서 근무하게 된다.

스리랑카 근로자를 마중나온 세신산업 김진석 관리이사는 “외국인근로자를 새로 뽑아 채용하려면 언어·직장문화 교육에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데, 이미 검증된 성실근로자를 다시 고용할 수 있어 만족한다”고 말했다.

티샤 위제라트네(Watte Walawwe Tissa WIJERATINE) 주한 스리랑카 대사는 “성실근로자 재입국 제도가 숙련인력 채용에 어려움을 겪는 한국의 사업장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한국 정부와 사용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기존에는 매년 적정 수준의 외국인력 도입규모가 결정되면 그 전체를 신규인력으로 들여왔지만, 앞으로는 전체 도입규모의 일부를 성실성이 검증된 인력으로 채워나갈 계획이다.

송영중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은 “성실근로자 제도의 성공적 시행은 국내에 체류중인 외국인근로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불법체류를 감소시키고, 사업장변경을 줄이는 등 산업현장의 숙련인력 활용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문의 : 고용노동부 외국인력정책과 02-2110-7194, 한국산업인력공단 입국지원팀 02-3271-9453

시민방송 기자 simintv@simintv.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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