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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닷가, 특성에 따라 체계적 관리…불법이용 차단

  • [시민방송뉴스통신]
  • 입력 2012-10-11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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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 2012-10-11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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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닷가, 특성에 따라 체계적 관리…불법이용 차단

‘바닷가 종합관리계획’ 수립…공공성 확보·자연재해 대응

국토해양부는 주인없는 땅으로 인식하고 있는 바닷가를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기 위해 ‘바닷가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관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바닷가 관리지침’과 ‘연안완충구역 관리지침’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11일 발표했다.

연안관리법에 따르면 바닷가는 만조수위선으로부터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역까지의 사이로 해안사구, 삼각주, 바위섬 등의 형태로 존재한다.

국토부는 전국 연안의 불법매립 및 무단 점·사용을 근절하고 자연바닷가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2006년부터 바닷가 일제조사를 시작해 현재까지 인천·경기도 일원부터 경남(고성군)까지 조사를 해오고 있다.

실태조사 결과 불법매립, 무단 점·사용 및 무분별한 토지등록이 빈발하고 있어 바닷가에 대한 무단이용을 근절하고, 자연바닷가 등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바닷가 종합관리계획을 마련했다.

첫째, 바닷가를 특성에 따라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유형별로 차별화된 관리를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다.

바닷가를 유형별로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바닷가 실태조사 등을 통해 특성에 따라 자연바닷가, 이용바닷가, 토지등록가능 바닷가로 구분한다.

자연바닷가는 연안완충구역의 대상으로 보전을 원칙으로 관리하고, 이용바닷가는 발생원인과 상황에 따라 원상회복 또는 합법적 이용을 유도할 계획이다.

토지등록가능 바닷가는 원상회복 의무면제 여부 검토 후, 국유재산법에 따라 무주부동산 공고 등 엄격한 절차를 거쳐 국유화 조치를 수행하게 된다.

또한 체계적인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바닷가 관리지침’을 마련하여 조사된 바닷가에 대한 유형별 처리원칙과 절차를 규정하여 지자체에 배포할 예정이다.

둘째, 지역별, 이용형태별 바닷가 상시 점검을 통해 매년 불법사항 15% 개선을 추진해 바닷가의 공공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2006년에서 2011년까지 전체 1500만㎡ 조사 면적 중 무단 점·사용, 불법 매립 등 불법적 사용이 약 350만㎡(23%)로 나타나 공유수면의 무단이용실태가 광범하게 만연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지역별, 이용형태별 바닷가 상시 점검을 통해 매년 불법사항 15% 개선을 추진하여 2017년까지는 공유수면 불법이용의 근절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파랑·해일·침식 등으로부터 연안의 생태·문화 및 경제적 가치를 유지하고 자연재해 등에 대응하기 위해 보전·관리가 필요한 바닷가를 ‘연안 완충공간’으로 지정하여 관리하는 것이다.

지정대상 바닷가는 ▲생태적으로 뛰어난 곳, ▲해안사구·해안림 등 연안재해 저감 가능 지역, ▲연안재해 취약성 평가결과 육역 보호를 위해 토지등록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곳이다.

연안완충구역으로 지정된 바닷가는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지정 목적 달성을 위해 연안정비, 해안림 조성 등을 실시하게 된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바닷가 종합관리계획을 통해 바닷가에 대한 관리 사각지대를 줄이고 바닷가 이용유형에 따라 관리에 필요한 합리적인 관리기준을 제시함으로써 불법행위 개선 및 상시점검을 통해 바닷가의 공공성을 확보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문의 : 국토해양부 연안계획과 02-2110-8464

시민방송 기자 simintv@simintv.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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