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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 피해자와 합의해도 가해자 처벌 가능해져

  • [시민방송뉴스통신]
  • 입력 2012-11-23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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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 2012-11-23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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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 피해자와 합의해도 가해자 처벌 가능해져

국회, ‘친고죄 폐지’ 등 성폭력 특위 심사 5개 법률 개정안 가결

이제 성폭력범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거나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게된다.

국회는 22일 성폭력범죄에 대한 친고죄 폐지 등의 내용을 담은 형법 일부개정안 및 아동·여성대상 성폭력 대책 특별위원회(이하 성폭력 특위)에서 심사한 5개 법률 개정안을 모두 가결했다.

지난 9월 국회 여야의원 18인으로 구성한 성폭력 특위는 성폭력 관련 5개 법률에 대한 63건의 법률 개정안을 심사했으며 친고죄 폐지 등 형법 개정에 대해서도 이번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 친고죄 및 반의사불벌죄 전면 폐지

성폭력범죄에 대한 친고죄는 피해자의 고소 없이는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죄로 그동안 성폭력범죄와 같은 중대범죄를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고 합의를 위해 피해자를 협박해 2차 피해가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의 경우 이미 대부분 친고죄가 폐지되었으나 성인 대상 강간이나 강제추행의 죄 등은 여전히 친고죄로 남아있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앞으로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이유로 법망을 피해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이 불가능해질 전망이다.

형법과 더불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특례법)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에 있는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 규정도 전면 폐지된다.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처벌 강화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죄의 경우 최고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법정형이 강화됐으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수입·수출한 자도 강간죄와 동일하게 최고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결정됐다.

이와 함께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돼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방지가 기대된다.

◆ 공소시효 배제 대상 성폭력범죄 확대

성폭력범죄는 특성상 시일이 지나서 피해가 드러나거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피해가 점점 커지는 경우가 많다.

특히, 아동이나 장애인의 경우 피해자가 피해 당시에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러한 특성을 고려해 특별하게 공소시효 배제 대상이 확대됐다. 강간살인죄의 경우에는 연령과 상관없이 공소시효가 배제될 계획이다.

◆ 음주·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감경 배제 확대

지난 2008년 말, 조두순 사건 이후 음주로 인한 성폭력범죄자의 형량 감경 문제가 대두됐으며 이에 따라 2010년 특정 성폭력범죄의 경우 형량을 감경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번 특위에서는 그 범위가 더욱 넓혀져 음화 반포 등의 일부죄를 제외한 모든 성폭력범죄로 확대됐다.

◆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제도 개선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제도가 개선돼 국민들이 편리하게 접근하고, 더 많은 정보를 볼 수 있도록 했다.

앞으로 국민들이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www.sexoffender.go.kr)를 통해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볼 때, 추가적으로 성범죄자 주소의 도로명과 건물번호까지 볼 수 있으며 성폭력범죄 전과(죄명 및 횟수)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착용여부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현재는 성명, 나이, 주소(읍면동), 신체정보, 사진, 성범죄 요지만 확인할 수 있다.

또 그동안 성인대상 성범죄자에 대해서 미성년자의 열람이 불가했으나 개정법에 따르면 전 국민이 모든 신상정보 공개대상자의 정보를 볼 수 있게 되고 실명인증을 유지하되 성명과 주민번호만 입력하면 신상정보를 볼 수 있도록 절차가 간소화됐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앞으로 자신이 사진을 가져가서 등록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서·교정시설에서 직접 사진을 촬영하고, 등록일로부터 1년마다 관할 경찰서에 출석해 사진을 다시 촬영해야 한다. 경찰은 신상정보의 진위여부를 6개월에 한번씩 확인할 계획이다.

◆ 성범죄자 취업제한 시설 확대

성범죄자 취업제한 시설 중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학원·체육시설’을 ‘아동·청소년의 이용이 제한되지 않는 학원·체육시설‘로 그 대상을 확대했다.

또 경비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일반 PC방)을 비롯, 국토대장정 성추행 등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청소년활동기획업소, 아동·청소년 연예인 지망생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 등도 취업제한 대상 시설에 포함시켰다.

◆ 법률조력인 지원 대상 확대 및 진술조력인 제도 도입

아동·청소년 성폭력피해자의 수사·재판 과정에서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조력인 제도의 대상을 모든 피해자로 확대하고, 수사·재판과정에서 진술능력이 부족한 아동과 장애인 피해자의 의사소통을 중개하고 보조하는 진술조력인 제도를 도입했다.

◆ 특정 범죄자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형 집행 후 보호관찰제도가 도입돼 법률 제명이 ‘특정 범죄자의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됐으며 전자장치 부착대상 범죄에 강도범죄가 추가되고 19세 미만 아동·청소년과 장애인 대상 성폭력범죄는 단 1회만으로도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도록 했다.

김금래 여성가족부 장관은 “그동안 여성가족부와 여성계의 숙원사항이었던 친고죄 폐지가 이번 성폭력 특위의 가장 큰 성과라고 본다”며 “앞으로 성폭력피해자 보호를 더욱 강화하고 성폭력 근절을 위해 우리 사회의 왜곡된 성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예방교육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문의 : 여성가족부 성폭력근절대책단 02-2075-8765

시민방송 기자 simintv@simintv.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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