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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도하수처리구역(화도, 수동, 조안 등) 개발사업 제재 해제된다

  • [시민방송뉴스통신]
  • 입력 2012-12-04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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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 2012-12-04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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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도하수처리구역
(화도, 수동, 조안 등) 개발사업 제재 해제된다

 

남양주시 화도하수처리구역의 개발사업이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이 지역은 지난 8월 환경부가 남양주시 화도하수처리장 월류수 논란과 관련하여 수질오염총량제에 따라 개발사업 협의 유보 조치가 내려진 지역이다.

 

남양주시는 한강F유역(조안, 화도, 수동) 개발사업 유보를 조기에 해소하기 위해 환경부와 한강유역환경청에 지속적으로 방문하고 유보해제를 적극 건의해왔다. 또한 선진 하수도정책 포럼 등을 개최하여 할당부하량 준수에 대한 근거자료를 마련하여 남양주시 입장을 설명하기도 했다.

 

특히 지난 8월29일에는 팔당 7개 시·군 공조요청 및 그간 경기도 등 상급기관에 수차례의 실무협의를 거친 바 있다.

 

또한 남양주시의회와 동부지역 주민비상대책위원회도 이 문제에 발 벗고 나서 주민 2만6460명의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주민재산권 수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왔다.

 

지난 11월 26일에는 남양주시와 환경부는 화도처리장 월류수 관련 감사 중간발표 자료 및 2012년 이행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개발사업 유보 해제에 대해 협의했다.

 

이와 관련하여 남양주시 관계자는 “개발사업 유보해제를 위해 금주 내 조속히 환경부 협의를 완료하고 개발사업을 속개하는 한편, 모든 환경기초시설을 최적화하여 2013년 6월 시행되는 수질오염총량관리시행에 철저히 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민방송 기자 simintv@simintv.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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