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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휴게소 여성 화장실 대기시간 줄어든다..

  • [시민방송뉴스통신]
  • 입력 2012-12-06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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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 2012-12-06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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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휴게소 여성 화장실 대기시간 줄어든다

행안부, 국민편의 제고·생활안전 강화 위한 제도 개선방안 마련

앞으로 고속도로 휴게소의 여성화장실 변기 수가 남성 화장실의 1.5배 이상으로 설치되고 내년부터 주류에 음주경고 문구의 크기가 확대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보건복지부·교육과학기술부 등과 합동으로 국민편의 제고와 생활안전 강화를 위한 13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고속도로 휴게소, 여성 화장실 확대

해외에서는 여성은 생리적 차이·자녀동행 등으로 화장실 이용시간이 남성보다 2배 이상 길다는 연구 결과에 바탕을 둬 여성 화장실을 남성용 보다 2배 이상 설치해야 한다는 화장실 평등(Restroom Equity) 개념이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4년 남녀 화장실 변기 수를 동일하게 하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 2006년에는 수용인원이 1천명 이상인 공연장·관람장·전시장 등에 대해서는 남녀 변기 수 비율을 1:1.5이상이 되도록 강화했으나 국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고속도로 휴게소’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 여성들뿐만 아니라 동행하는 가족들도 많은 불편을 겪어 왔다.

이에 정부는 앞으로 고속도로 휴게소도 남녀 변기수를 1:1.5 이상이 되도록 해 시민 불편을 해소할 계획이다.

주류, 과음 경고문구 크기 확대

정부는 지나친 음주로 인한 폐해에 대해 경각심을 주기 위해 주류 상품에 경고 문구 넣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글자 포인트가 작다보니 막상 소비자들이 이를 확인하기가 쉽지 않았다.

과도한 음주는 본인의 건강을 해칠 뿐 아니라 주취상태에서 폭력·강간 등 심각한 사회문제를 유발하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어 과도한 음주로 인한 폐해를 국민들이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주류 과음 경고문구 글자 크기를 확대할 예정이다.

실제 한국소비자연맹의 조사결과, 음주 위해 경고를 본다면 ‘49.5%는 술 마시는 것을 조금은 자제해야겠다, 10.7%는 술을 먹지 말아야겠다’라고 답변한 바 있다.

정부는 내년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개정해 이를 실행에 옮길 계획이며 구체적 글자 크기는 추후 결정할 예정이다.

기차 지연 정보, 스마트폰으로 확인한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기차 사고 등으로 연착되는 정보를 스마트폰을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승객들의 기차이용에 도움을 줄 예정이다.

장애학생에 대한 배려, 더욱 세심해진다

내년부터는 시도 교육청의 지침 개정을 통해 각급 학교에서 장애학생의 장애 정도?특성을 고려, 자율적으로 장애학생의 수준에 맞는 대체 봉사활동 부여 등 시간 예외규정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앞으로는 청각장애인이 읍·면·동에서 신분 확인 후 장애인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고 자막방송수신기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그 동안은 읍·면·동에 근무하는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이 대상자를 확인함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증명서를 요구해 민원인의 불편을 야기해 왔다.

김상인 행안부 조직실장은 “고속도로 여성 화장실 확대, 기차 지연 정보의 스마트폰 확인 등과 같이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느낀 불편을 해소하는데 중점을 두었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행정안전부 제도총괄과 02-2100-3409

시민방송 기자 simintv@simintv.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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