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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지 음식점 위생등급제…달라지는 행정제도

  • [시민방송뉴스통신]
  • 입력 2013-01-03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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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 2013-01-03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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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지 음식점 위생등급제…달라지는 행정제도

-어린이집 행정처분 이력 공개···고속도로 휴게소 여성화장실 확대


올해부터 어린이집 행정처분 이력이 공개되고 학교급식 위생 위반업체 명단이 공개되는 등 어린이 안전이 강화된다.

아울러 사회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제도는 더욱 활성화돼 사회취약계층이 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할 경우 응시수수료 감면 혜택과 함께 국가자격시험 고졸자 응시제한 폐지 확대가 이뤄질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 지난 한 해 동안 관계 부처와 합동으로 실시한 제도개선 중 5개 분야 54개 행정제도가 올해부터 달라진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어린이 및 청소년 안전 강화

▲ 어린이집 행정처분 이력 공개 = 올해부터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통해 아동학대나 급식·위생사고, 보조금 부정 수령 등으로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의 명단과 보육교직원 현황 등을 일정기간 동안 보건복지부와 지자체 홈페이지에 공개할 계획이다. 공개내용은 위반행위, 처분내용, 어린이집 및 대표장 명칭 등이다.

▲ 집단따돌림(왕따) 체크리스트 개발·보급 = 학부모가 직접 자녀의 행동을 통해 집단따돌림(왕따) 여부를 판단 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가 보급된다. 지난 해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13개 문항으로 구성된 집단따돌림 체크리스트 개발을 완료했다.

새해에는 왕따진단서를 보급, 학부모들이 우리 아이가 따돌림 예방 교육이 필요한지, 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해 사전에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학부모와 학교가 같이 왕따 문제에 관심을 보이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사회취약계층 지원

▲ 사회취약계층 공무원 채용시험 등 응시수수료 감면 = 사회취약계층은 경찰·소방·군무원·교육공무원 채용시험 시 응시수수료를 전액 면제받게 된다. 사회취약계층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를 말한다. 또 체육지도자, 철도차량 운전면허 등 국가가 시행하는 24개 자격시험의 응시수수료를 감면받는다.

▲ 국가자격시험 고졸자 응시제한 폐지 확대 = 사회 전반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학력 차별 폐지 분위기에 맞춰 국가자격시험의 고졸자 응시제한 폐지를 확대한다. 올해부터 환경측정분석사와 소방안전교육사 자격증 취득 시 요구되던 학력제한이 없어진다.

또 향후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 기술인력 채용도 고졸자 제한을 개선하기로 했다. 학력제한이 남아있는 16개 자격증 중 국민의료와 연관성이 있는 자격증 등을 제외하고 고졸자 응시제한이 폐지된다. 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는 올해 자격제도 시행 후 보완방안을 마련해 2015년 추가적으로 학력제한을 폐지할 예정이다.

생활안전 강화

▲ 관광지 음식점 위생등급제 시행 = 관광지 음식점의 위생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올 한해 전국적으로 관광지 20개 내·외를 선정, 음식점 위생등급제를 시범 운영한다. 위생평가를 희망하는 음식점은 관할 시·군·구에 신청하면 사전에 정해진 기준에 의해 점검을 받고 위생수준에 따라 등급을 부여받을 수 있다.

▲ 약국 조제실 내부를 볼 수 있도록 투명화 = 약국 이용고객이 조제실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조제실 칸막이 일부를 투명화 한다. 권장을 통해 개별 약국의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생활편의 증진

▲ 고속도로 휴게소 여성화장실 확대 = 정부는 현재 1:1로 되어 있는 고속도로 휴게소 남녀 변기수를 1:1.5 이상이 되도록 관련 규정(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시민 불편을 해소한다. 법률이 개정되면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의 여성화장실 수가 점차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 초등학교 전학절차 간편화 = 전입신고확인증의 제출 없이 초등학교 전학신고가 가능해진다. 그동안은 관련 법령에 의해 전학할 학교에 전입신고확인증과 같은 주소 이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했다. 앞으로는 일선학교에서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을 통해 전입 여부를 바로 확인, 학부모들의 불편을 해소한다.

전통시장 활성화

▲ 전통시장 대표 홈페이지 운영 = 2월부터 전국 주요 전통시장에 대한 정보를 한 눈에 찾아볼 수 있는 홈페이지가 운영된다. 홈페이지에는 작년 7월부터 발표되고 있는 대표품목 가격(전통시장에서 판매하는 대표 농축수산물 16개를 선정해 전국 36개 시장의 평균가격 정보를 제공) 뿐 아니라 특산물, 인근 관광지, 특색 있는 행사, 가는 방법 등 소비자들이 원하는 정보를 제공한다.

▲ 마을기업 설립 지원 = 전통시장이 마을기업 신청 시 가점을 부여, 자체적으로 수익사업을 하고 서비스를 강화할 수 있는 마을기업을 육성하기 쉽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마을기업 설립의 활성화를 통해 전통시장은 수익사업으로 경쟁력을 높이고 주민친화적인 서비스로 지역사회 내 단골 형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주낙영 행안부 제도정책관은 “작년 한 해 동안 국민들이 일상에서 느끼는 불편을 해소하고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올해에도 민생을 우선적으로 챙기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제도개선으로 국민행복지수를 높이는데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행정안전부 제도총괄과 02-2100-3404

시민방송 기자 simintv@simintv.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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