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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택시지원법, 택시업계·기사 모두 유리...

  • [시민방송뉴스통신]
  • 입력 2013-01-23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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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 2013-01-23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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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택시지원법, 택시업계·기사 모두 유리 

[택시지원법과 대중교통법의 차이]

택시수급 조절 등 구조적 문제 해결… 택시공급 과잉 해소, 택시이용자 서비스 개선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22일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해 지원하는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법’ (대중교통법)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대신 정부는 실질적 택시지원 내용이 담긴 ‘택시운송사업 발전을 위한 지원법(안)’(택시지원법)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입안했다.

이 법안은 모든 대중교통 수단을 포괄하는 대중교통법과 달리 오직 택시만을 위한 별도의 특별법적 성격을 갖고 있다.

택시지원법안은 기존 대중교통법안에 포함된 택시 경영개선, 친환경 차량으로의 대체, 시설의 확충뿐만 아니라, 운전자를 위한 운수종사자 복지기금, 유류비 등 운송비용의 운전자 전가 금지, 운전자의 장시간 근로 방지 등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감차보상, 택시 차고지 건설 지원, 택시 장비확충, 자동차 취득세·부가세·LPG 개별소비세 등 조세감면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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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대중교통법안에는 가장 큰 문제인 과잉공급 해소 대책이 없으나, 택시지원법안은 과잉공급 및 수급조절을 위한 총량제 및 구조조정 등 구체적 내용을 포함시켜 택시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할 방침이다.

대중교통법안에는 이용자를 위한 서비스 개선방안이 없으나, 택시지원법안에는 승차거부 등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 및 단속 강화, 성범죄자 등 중범죄자의 택시 시장 퇴출 시스템 구축 등을 포함한다.

대중교통법안은 모든 대중교통수단 전반을 포괄하는 일반법으로, 택시 지원을 위해서는 별도의 정책수립 및 예산편성이 필요하다.

하지만 택시지원법은 택시만을 위한 특별법적 성격을 갖는 별도의 전담 법으로, 운수종사자 복지기금·택시차고지 건설 지원·감차보상 등 구체적인 정책을 포함하고 있어 즉시 정책에 반영 할 수 있다.

 

시민방송 기자 simintv@simintv.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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