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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26%,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안지켜..

  • [시민방송뉴스통신]
  • 입력 2013-01-31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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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 2013-01-31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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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26%,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안지켜

복지부,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위반 161개 기업 공개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사업장 중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이 약 26%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복지부가 30일 최초 공표한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 명단(2012년 9월30일 기준)에 따르면,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사업장 919개소 중 이행 사업장은 683개소(74.3%)이며 미이행 사업장은 236개소(25.7%)였다.

복지부는 이 가운데 의무 사업장이 된 지 1년 이내이거나 설치를 하고 있는 사업장 등을 제외한 161곳의 명단, 주소, 상시근로자수, 보육 대상 영아 인원, 미이행 사유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상시 여성근로자가 300명 이상이거나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인 사업장은 어린이집을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단독으로 설치할 수 없을 때에는 공동으로 설치·운영하거나, 지역의 민간 어린이집에 위탁보육 또는 근로자에게 보육수당을 지급하도록 돼 있다.

복지부는 앞으로 매년 12월31일 기준으로 실태조사를 하고 직장어린이집명단공표심의위원회를 거쳐 이듬해 4월에 미이행 명단을 공표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 공표가 제도화됨에 따라 직장어린이집 설치가 확대되고, 맞벌이 부모의 보육서비스 이용이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의 : 보건복지부 보육기반과 02-2023-8960

시민방송 기자 simintv@simintv.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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