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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제·탈취제 80%서 알러지 유발물질 검출..

  • [시민방송뉴스통신]
  • 입력 2013-02-05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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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 2013-02-05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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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제·탈취제 80%서 알러지 유발물질 검출

환경부, 제품 내 화학물질 안전관리 강화·위해성 평가 확대

많은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다양하게 사용하는 방향제·탈취제 중 80%에서 알러지 유발물질로 관리 중인 화학물질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소비자 설문조사와 대형마트 인터넷 판매순위 조사를 통해 시중에 유통되는 방향제와 탈취제 중 42개 제품을 선정하고 제품에 함유된 주요 화학물질에 대한 위해성평가를 실시했다.

위해성평가는 유해화학물질 함량 분석, 예상노출농도 측정 등을 통해 제품 내 유해화학물질이 인체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것으로 조사결과, 34개 제품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청과 EU에서 알러지 유발물질로 관리 중인 화학물질 중 4종인 벤질알콜, d-리모넨, d-리날룰, 시트로넬룰이 검출됐다.

벤질알콜은 EU에서 완구류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물질로 조사제품 중 방향제 2종, 탈취제 4종에서 검출됐고, 국내에서는 함량기준 0.01% 초과 시 사용물질을 표시하도록 권고하고 있는 d-리모넨, d-리날룰, 시트로넬룰 등 3종은 방향제 22종과 탈취제 11종, 총 33종에서 검출됐다.

또 방향제 3개, 탈취제 1개 제품에서 폼알데하이드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상 함량기준(25mg/kg이하 검출)을 초과해 검출됐으며 자율안전확인마크(KC)가 표시되지 않은 제품도 9개 적발됐다.

특히 폼알데하이드 함량기준을 초과한 4개 제품 중 젤형 방향제 1개 제품은 96mg/kg으로 기준치의 약 4배에 이르는 폼알데하이드를 함유했으며 자율안전확인마크도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액상형, 젤형 제품에 비해 분사형 제품의 위해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분사형 섬유 탈취제와 실내 방향제는 액상형, 젤형 방향제에 비해 폼알데하이드 검출농도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인체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 쉬운 특성상 유해지수가 더 높은 수준으로 나와 함량기준 강화, 사용횟수 저감 등 위해저감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EU에서는 알러지 유발물질을 완구류에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세제나 화장품류에 함량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해당 사용물질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화장품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관리하고 있으나 완구류나 방향제·탈취제에 대한 관리 기준은 없는 실정이다.

환경부는 현재 방향제, 탈취제를 관리하고 있는 지식경제부에 관리기준 위반 제품 등 위해성평가를 통보하고 국민건강과 환경을 두루 지킬 수 있도록 제품 성상에 따라 안전기준을 개정하도록 협의해나갈 계획이다.

또 유해화학물질과 이를 함유한 화학제품의 통합관리를 위해 앞으로는 환경부가 생활화학제품 관리를 주관하고 사용과정에서 노출우려가 큰 생활화학제품과 살생물제품에 대한 관리제도를 마련하는 등 제품 내 화학물질의 안전관리를 한층 강화할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가습기 살균제 사고와 같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유해화학물질을 함유한 제품이 국민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관리를 해나가야 한다”며 “이를 위해 환경부는 접착제, 광택제 등 일상생활에서 다량 사용되는 화학제품에 대한 위해성평가를 확대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시민방송 기자 simintv@simintv.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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