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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설치시설, 도시공원법 시행규칙에 규정

  • [시민방송뉴스통신]
  • 입력 2013-02-14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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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 2013-02-14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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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설치시설, 도시공원법 시행규칙에 규정

국토해양부는 도시공원내 애완견 놀이터 설치와 관련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혔다.

국토부는 “도시공원은 시민의 건강·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을 목적으로 조성하는 도시계획시설로 공원에 설치하는 공원시설은 공원기능에 적합하도록 도시공원법 시행규칙에 규정하고 있고, 국토부와 서울시가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것이 아님”을 강조했다.

이어 “도시공원내 애완견 놀이터는 설치의 필요성에 대해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면 도시공원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공원시설에 포함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원조성계획에 애완견 놀이터를 설치하는 계획을 수립, 공원시설로 설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도시공원은 전국에 1만 9600개소(‘11년말)가 있으며 조성율은 38.2%이고 61.8%는 미조성 상태다.

문의 : 국토해양부 녹색도시과 044-201-3751

시민방송 기자 simintv@simintv.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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