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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교육비 지원 신청 주의할 점은?

  • [시민방송뉴스통신]
  • 입력 2013-02-18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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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 2013-02-18 11: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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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교육비 지원 신청 주의할 점은?

인터넷·주민센터서 신청…학생 노출되는 학교는 접수 안받아 

학부모가 신청…부모 사고·질병 경우는 ‘담임 추천’도 가능

정부가 18일부터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신청을 접수받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학부모 편의성 향상과 학생노출 최소화를 위해 인터넷과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학교에서는 더 이상 접수받지 않는다. 학생들이 교육비 지원대상인 것이 노출되면서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부작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교육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부는 18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저소득층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교육비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차상위대상자, 기타 저소득층이다.

신청은 학부모 또는 보호자가 직접 인터넷(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oneclick.mest.go.kr)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나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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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마다 기준이 다르지만 보통 4인가구의 월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최저생계비(155만원)의 130%인 202만원 이하면 고교 학비(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비용(PC, 인터넷통신비)을 각각 1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미 각종 법령에 따라 고교 입학금과 수업료를 지원받는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등도 급식비 등 기타 교육비를 받으려면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

교과부와 복지부는 지난해 9월 26일 업무협약을 체결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교육비 신청을 접수 받도록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구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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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인터넷 교육비 신청시스템을 운영, 맞벌이 가정 학부모 등이 퇴근 후, 야간시간, 휴일에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인터넷 신청의 경우 ‘금융정보의 제공 동의’를 위해 부모 모두가 공인인증서를 등록해야 한다. 휴대전화나 신용카드를 통한 인증을 불가능하다.

교육비 지원 대상자는 시·군·구에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자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환산한 소득인정액에 따라 학교에서 선정한다.

보호자의 질병·사고·실직 등으로 일시적으로 가정환경이 어려워지거나 서류상 증빙하기 어려운 경제적 곤란에 처한 학생의 경우 학교 상담 뒤 ‘담임 추천’을 통해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정부는 신청기간 초기 방문신청이 집중될 경우, 주민센터의 혼잡과 장시간 대기로 인한 학부모 불편되므로 인터넷 신청을 권장했다.

또 방문신청을 희망할 경우 가급적 초등학생 학부모는 2월 18~28일, 중·고등학생 학부모는 2월 25~3월 8일에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학생 교육비 지원 Q&A>

Q1. 교육비 신청은 누가 하나요?
- 교육비는 학부모님이 신청합니다. 학부모님이 없는 학생은 사실상의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터넷 신청은 학부모님만 가능합니다.

Q2. 교육비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우편이나 팩스로도 신청할 수 있나요?
- 신청기간(2.18.~3.8.) 동안 학부모님이 인터넷으로 신청하거나, 학생 또는 학부모 주민등록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으로 신청할 경우 학부모님 모두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 올해부터는 금융정보 제공 동의가 필요해 인터넷, 방문 신청만 가능하며, 우편·팩스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Q3. 신청시 제출할 서류는 무엇인가요?
- 인터넷 신청시스템과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는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전·월세 거주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주택 및 상가 임대차 계약서, 금융기관 외 대출이 있는 경우(공적연금기관, 한국교직원공제회 등 법에 근거한 공제회, 미소금융재단 등) 대출금 증빙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는 신청서만 제출하면 됩니다.

Q4. 작년에 지원 받았는데 올해에도 또 신청해야 하나요?
- 작년에 지원 받으셨더라도 올해부터는 지원자 선정기준이 달라졌으므로 다시 신청하셔야 합니다.
- 기초, 한부모가족, 법정차상위 대상자도 신청하지 않으면 일부 교육비를 지원 받을 수 없습니다.

Q5. 예전과 같이 학교로 직접 신청해도 되나요?
- 학교에서는 신청을 받지 않습니다.

Q6. 우리 아이가 다니는 학교(또는 2013년에 입학할 학교)는 모든 학생에게 무상 급식을 제공하고 있는데 별도로 교육비를 신청해야 하나요?
-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학교의 경우에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등 다른 교육비를 지원받으시려면 신청을 해야 합니다.

Q7, 우리 아이는 특성화고에 다니고 있어서 입학금, 수업료를 내지 않는데 이번에 별도로 신청을 해야 하나요?
- 입학금, 수업료 외에 학교운영지원비와 급식비 등, 다른 교육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Q8. 교복비, 체험학습비, 고교 교과서비 등의 경비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일부 시·도교육청에서는 교복비, 체험학습비, 고교 교과서비 등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이 경우에는 학부모님께서 별도로 신청하지 않더라도, 학교에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4대 교육비와 함께 심사·지원합니다.

Q9. 우리 가구의 소득·재산은 누가 어떻게 조사하는 건가요?
- 해당 시·군·구에서 국세청, 금융기관 등의 협조를 받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학생의 부모·형제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해 소득인정액을 산정합니다.

Q10. 소득·재산을 조사하는 가구원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 학생의 부모와 형제·자매입니다. 성인(만 20세 이상)인 형제·자매를 가구원에 포함시킬지 여부는 신청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Q11. 교육비 심사 결과는 언제쯤 알 수 있나요?
- 학교별로 심사가 이루어지므로 3월 말부터 4월 초까지 선정 심사가 이뤄지며, 심사 결과는 문자메시지(SMS)로 안내드립니다.
- 다만 학교 여건에 따라 심사가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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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교육과학기술부 학생복지과 02-2100-6519, 보건복지부 복지종합토합관리추진단 02-739-3744

시민방송 기자 simintv@simintv.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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