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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대기오염 피해, 3500여만원 배상 결정

  • [시민방송뉴스통신]
  • 입력 2013-02-18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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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 2013-02-18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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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대기오염 피해, 3500여만원 배상 결정

중앙환경분쟁조정위···공장 발생 먼지 주택오염 피해 인정

인근 공장에서 발생하는 먼지로 주택이 오염돼 재산피해를 입은 사건에 3500여 만원을 배상하라는 결정이 내려졌다.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18일 강원도 동해시 송정동에 거주하는 주민 34명이 배상을 요구한 환경분쟁조정신청 사건에 대해 공장주가 3500여 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고 밝혔다.

주민들은 인근 공장 안에 쌓여있는 원료 등에서 발생한 분진이 주택으로 날아와 벽면 등에 누적돼 시설물을 오염시켜 주택 페인트 도색비, 청소 관리비, 임대료 등의 재산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공장주를 상대로 1억 4500여만원의 배상을 요구했다.

위원회는 시료를 채취해 시험·분석한 결과와 관련 전문가 의견, 기상측정자료 분석결과 등을 토대로 공장에서 발생하는 먼지가 주민들의 주택에 오염 피해를 입혔을 개연성을 인정했다.

전문가들은 공장의 벽면에서 신청인 주민들의 주택 벽면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오염흔적을 발견할 수 있었고, 넓은 공장 사업장 부지에 제품 원료물질 등이 방진덮개도 없이 노출돼 공장 쪽에서 주택 쪽으로 바람이 부는 경우에는 그 오염이 심각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위원회는 연중 피신청인 공장에서 3개 지역의 신청인 주택으로 불어가는 풍향이 각각 37%, 28%, 22%라는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고 신청인이 요구한 피해유형을 일괄해 피신청인이 주택 페인트 도색비와 청소 관리비만을 산정한 신청인 1세대 당 10만~350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관계자는 “쌓여있는 생산품의 원료에 방진덮개 등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을 개선하거나 완비해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개선의 조치가 필요하다”며 “공장주는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민방송 기자 simintv@simintv.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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