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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업·휴직자 6개월간 최대 월 120만원 지원...

  • [시민방송뉴스통신]
  • 입력 2013-02-21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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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 2013-02-21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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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업·휴직자 6개월간 최대 월 120만원 지원

-고용부, ‘고용보험법 개정안’ 입법예고…4월 24일부터 시행

오는 4월부터 경영사정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고용조정 대신 무급휴업·휴직을 실시할 경우 근로자를 직접 지원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고용노동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다음달 22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4월 24일부터 시행된다.

기존 고용유지지원제도는 사업주를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고, 실업급여는 구직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고용관계는 유지하고 있지만 회사의 경영악화로 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는 무급 휴업·휴직 근로자에게는 지원이 이뤄지지 못했다.

이번 개정으로 유급 휴업 여력이 없는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직접 지원이 가능해 고용안정 효과가 한층 두터워질 것으로 기대된다.

무급휴업·휴직 등 근로자 지원을 위해서는 우선 사업주에게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정 ▲재고량 50% 이상 증가 ▲생산량 또는 매출액 30%이상 감소 ▲생산량 또는 매출액 20% 이상 감소추세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한다.

또 사업주는 ▲ 일정수준 이상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휴업을 30일 이상 실시하되, 노동위원회 승인을 받아 무급 또는 평균임금 50% 미만으로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휴직의 경우 노사가 합의해 일정수준 이상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90일 이상 실시하되 수당은 무급으로 하고 사전에 유급휴업 등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지원금액은 근로자별 평균임금의 50%를 기준으로 정한다.

실업급여 지원수준을 감안해 1일 지원상한액을 4만원(월 최대 120만원)으로 하되, 사업주가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평균임금의 50%(상한인 경우에는 4만원)와 수당의 차액만큼 지급한다.

지원기간은 휴업 또는 휴직기간을 고려해 최대 180일을 넘지 못한다.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원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휴업 또는 휴직 30일 전까지 고용유지 조치계획을 세워 심사위원회의 지원결정을 받아야 한다.

입법예고안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법령마당’ → ‘입법·행정예고’ 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문의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02-6902-8449

시민방송 기자 simintv@simintv.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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