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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불법 운행중단 참여 택시 엄중 처벌....

  • [시민방송뉴스통신]
  • 입력 2013-02-22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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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 2013-02-22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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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불법 운행중단 참여 택시 엄중 처벌

유가보조금 지급 정지·감차·사업면허 취소 등 적극 집행

국토해양부는 수차례 걸친 불법 운행중단 자제 요청 및 행정처분 경고에도 불구하고, 전국 택시 연합회 등 4개 단체가 20일 국민을 볼모로 한 불법 택시 운행중단을 강행한데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날 서울, 인천, 대전,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등 8개 시도 택시 15만 3246대 중 4만 7880대가 파업 참여했다.

국토부는 “다행히 이번 택시 운행중단은 택시회사와 기사들의 참여율이 20%대로 저조하였고, 버스, 지하철 연장 및 증회 운행 등 정부의 비상수송대책에 대한 지자체와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출퇴근 시민들의 교통에 큰 불편이 없었다”고 전했다.

이어 이처럼 운행중단 참여율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 국토부는 “대중교통법안이 실질적으로 택시기사들에게는 별다른 혜택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정부가 제안한 택시지원법안이 더 낫다고 판단하고 있고,근본적으로 개별 택시회사나 택시기사 등 택시 현장의 목소리와 택시노사 집행부간 택시문제 해결에 대한 입장차가 상당히 있는 것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번 택시 불법 운행중단 및 운행중단 참가차량 4만 7800대에 대해서는 서울시 등 각 지자체와 협조하여 현장 사진 등 증거자료를 확보한 후, 유가보조금 지급정지를 비롯한 택시 감차 및 사업면허 취소 등 원칙에 따라 행정처분을 적극 집행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또한 “택시노사 집행부가 검토 중인 야간시간 택시 운행중단에 대해서는 심야 교통취약시간에 국민을 볼모로 한 도를 넘는 비상식적인 행위로 간주하고, 모든 인력과 수단을 동원하여 법령이 허용하는 최고한도의 행정처분을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택시문제 해결을 위해 택시산업 발전 종합대책 및 택시지원법안을 조속히 확정하고, 이 과정에서 택시노사 집행부를 포함한 택시 현장 관계자들의 폭넓은 의견을 적극 수렴해 나갈 계획”이라며 “택시노사 집행부 역시 무엇이 택시문제 해소를 위한 최선의 길인지 냉정하게 현실을 직시하고, 정부의 대체입법안을 지지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겸허히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불법파업 및 운행중단시 행정처분 기준 및 내용 >

① 불법파업 또는 동조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제23조)

위반 횟수

처 분

1차

6개월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2차

1년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② 무허가 휴업(불법 운행중단)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3조·제85조·제92조, 같은법 시행령 제43조(별표3)

위반 내용

처 분

전부 휴업

사업면허취소

일부 휴업

감차명령

※무허가 휴업(불법 운행중단) 시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행정 형벌) 부과

- 사업개선명령 미이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3조·제85조?제88조, 같은법 시행령 제43조(별표3)?제46조(별표5))

위반 횟수

처 분

1차

사업 일부 정지(20일)

또는 과징금 120만원

2차

사업 일부 정지(40일)

또는 과징금 120만원

3차

사업 일부 정지(60일)

또는 과징금 120만원

* 사업개선명령 : 안전운송의 확보와 서비스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 사업정지 처분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정지 처분을 갈음 과징금 부과 가능

시민방송 기자 simintv@simintv.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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