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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과장광고 대입 기숙학원 16곳 적발...

  • [시민방송뉴스통신]
  • 입력 2013-03-05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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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 2013-03-05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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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과장광고 대입 기숙학원 16곳 적발

진학률 부풀리고 EBS강사로 속이고…시정명령·경고 조치

공정거래위원회는 신문,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재수생 등 학원생 모집광고를 하면서 ‘대학 진학 명단’, ‘강사진 구성’, ‘수능성적 향상정도’ 등을 사실과 달리 광고하는 등 부당한 광고행위를 한 16개 대입 기숙학원에게 시정조치를 내렸다.

대입 기숙학원의 법 위반행위는 다음과 같다.

먼저 강사진 구성과 관련하여 사실과 달리 EBS출강 강사가 강의를 하는 것처럼 광고하고, 특정 대학 출신의 강사진 구성을 사실과 다르게 광고한 점이다.




또한, 타 학원의 대입 실적을 자신의 성과로 광고하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대학 진학자 명단, 대학 진학률, 성적향상 사례 등을 광고한 것도 포함됐다.



다수의 학원생을 누락하거나 성적이 향상된 학원생만을 기준으로 한 것임에도 전체 학원생의 결과인 것처럼 광고한 것도 마찬가지다.

언론기관, 공공기관의 수상사실이 없음에도 수상실적이 있는 것처럼 거짓·과장 광고를 한 점도 주요 허위 광고 사례다.

또한, 객관적인 근거 없이 최고, 유일 등 배타적 표현을 사용하여 광고했으며 대입 기숙학원을 운영한 기간을 사실과 다르게 과장하여 광고한 점도 적발됐다.



공정위는 “4개 기숙학원에 대해 행위금지명령을 내렸으며 신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 게재하고, 2개 사업자(청평비타에듀기숙학원, 이천탑클래스학원)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조치로 대입 기숙학원의 부당 광고를 최초로 직권조사를 하여 시정조치함으로써 업계 전반의 광고 행태가 개선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대입 기숙학원의 부당 광고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부당 광고 사례에 대해 관할 교육청에 통보하여 부당 광고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 소비자안전정보과 044-200-4428

시민방송 기자 simintv@simintv.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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