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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날림먼지 사업장 특별점검 실시

  • [시민방송뉴스통신]
  • 입력 2013-03-08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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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 2013-03-08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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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날림먼지 사업장 특별점검 실시

-주거지역 근접·상습 민원 발생 등 1만 4000여곳 대상

환경부는 건조하고 바람이 많이 부는 봄철을 맞아 대형 건설공사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날림)먼지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특별점검은 11일부터 5월 3일까지 8주에 걸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경찰청의 협조를 받아 실시하며 필요시 유역환경청과 합동으로 단속이 이뤄진다.

주요 점검 대상은 대형 건설공사장, 채석장 등 비산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사업장과 토사 등을 운반하는 차량, 주거지역에 가까이 있거나 차량통행이 빈번한 도로에 인접한 사업장, 상습적인 민원 발생 사업장 등 총 1만 4000여곳이다.

특히 비산먼지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는 세종지역 건설공사장 108곳과 전국 혁신도시 건설공사장 10개 권역 72곳 등을 집중 점검한다.

환경부는 사업장이 비산먼지 발생사업 (변경)신고의무를 이행했는지의 여부와 방진망·차량 바퀴 세척 시설·통행 도로에 물 뿌리기 등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을 설치하고 필요한 조치를 이행했는지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또 시멘트·토사·석탄 등의 운반차량에 대해서는 세륜이나 측면 살수 후 운행 여부, 차량 적재함 덮개 설치 및 높이의 적정여부 등을 단속한다.

점검 결과 (변경)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세륜·살수조치 등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난 사업장은 과태료와 이행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필요한 시설을 갖추지 않은 경우에는 최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고발 조치를 당하게 된다.

벌금형 이상 확정 판결을 선고받은 건설업체에는 위반내역을 공표하고 조달청 등 공공 건설공사 발주기관에 통보해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Pre-Qualification)시 환경분야 신인도 평가항목에서 0.5점이나 1점의 감점을 받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해 실시한 봄철 비산먼지 특별점검에서는 685개 사업장에서 698건의 위반사실을 적발해 고발, 개선명령,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했다.

문의: 환경부 기후대기정책관실 대기관리과 044-201-6911

시민방송 기자 simintv@simintv.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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