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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안전관리 미흡 공기업 책임 묻겠다”

  • [시민방송뉴스통신]
  • 입력 2013-03-08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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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 2013-03-08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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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안전관리 미흡 공기업 책임 묻겠다”

에너지 공기업 안전점검회의…가스·석유 등 안전관리 세부 계획 마련

최근 불산 유출 등 각종 안전사고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정부가 에너지 공급시설의 안전 예방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지경부는 8일 한국전력과 발전 자회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 관계자를 불러 ‘에너지 공기업 안전점검회의’를 개최했다.

8일 오전 지식경제부 대회의실에서 지경부와 한국전력 및 발전 자회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 관계자들이 에너지 공기업 안전점검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지식경제부) 
8일 오전 지식경제부 대회의실에서 지경부와 한국전력 및 발전 자회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 관계자들이 에너지 공기업 안전점검회의를 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지경부는 공공기관이 우선적으로 안전의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향후 정부가 주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또 안전관리가 미흡하거나 사고가 발생한 기관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천명했다.

한국전력, 가스공사, 5개발전사 임원 등은 작년말 수립한 ‘에너지 시설안전개선대책 이행실태’를 발표하고 올해 안전관리 대책 등도 발표했다.

한국전력은 안전경영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안전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협력업체 DB구축,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경영목표 설정 등 안전관리기반 체제를 마련했다.

한수원과 5개발전사들도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작업전 Safty First 회의, 재난안전조직의 실단위 격상, 안전 Patrol 운영 등 안전경영 체제를 구축했다.

지경부는 에너지원별로 안전관리 세부계획을 마련했다. 전력은 종합방재센터 운영, 발전소 수명관리 및 계획예방정비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가스는 독성가스 안전관리 세부대책을 마련하고, LP가스 노후용기 사용실태에 대한 지자체별 교차 실태조사 실시해 노후용기 보유 공급업자(충전소, 판매업자) 삼진아웃제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석유는 육안점검에 의존하고 있는 석유 저장탱크에 대한 소방시설 작동점검 법적 의무화 등의 추진 계획을 수립했다.

아울러 지경부는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해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적용을 받는 2200여 개 독성가스 제조·공급 시설에 대한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고, 해빙기를 맞아 전기·가스 검사기관과 공동으로 중소도시의 다중집합이용시설, 사고이력시설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문의 : 지식경제부 에너지관리팀 02-2110-5441 

시민방송 기자 simintv@simintv.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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