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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원산지 표시제’6월 28일부터 확 달라진다

  • [시민방송뉴스통신]
  • 입력 2013-04-05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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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 2013-04-05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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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원산지 표시제628일부터 확 달라진다

- 용인시, 16개 품목 확대 시행 등 집중 홍보 -

 

용인시는 오는 628일부터 달라지는 음식점 원산지표시제에 대해 관내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식점, 위탁급식영업, 집단급식소를 대상으로 홍보 및 지도에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음식점 원산지표시 품목은 소·돼지··오리, , 배추김치,광어, 우럭, 낙지,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등 12개 품목이었으나 오는 628일 부터 양(염소 등 포함)고기, 고등어, 갈치, 명태 4개 품목에 대해 원산지를 추가로 표시해야 한다.

또한 배추김치의 고춧가루, 배달용 돼지고기, 살아있는 모든 수산물에 원산지 표시가 확대 시행된다.

 

음식점에서 원산지표시를 위반할시 원산지 미표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거짓 및 허위표시는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시는 달라지는 원산지표시 제도를 한눈에 알아 볼 수 있도록 홍보 안내문을 제작해 관내 음식점에 배부하고 소비자 식품명예감시원 등을 통한 현장 홍보를 강화하며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지도단속도 병행해 실시할 계획이다.

 

용인시 위생과 관계자는 󰡒앞으로 음식점뿐만 아니라 관내 농축수산물 판매업소에 대해서도 원산지표시 홍보 및 지도점검을 실시하는 등 시민들의 안전한 먹거리 공급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민방송 기자 simintv@simintv.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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