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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계 표준계약서 의무화…2차 노사정 협약

  • [시민방송뉴스통신]
  • 입력 2013-04-17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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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 2013-04-24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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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계 표준계약서 의무화…2차 노사정 협약

임금체납 제작사, 영화 투자·배급·상영 금지

영화계에 표준근로계약서 도입이 의무화되며, 영화산업에 법정 최저임금보다 높은 표준임금가이드라인이 적용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영화진흥위원회는 16일 오전 11시 남산동 한 음식점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영화근로자의 고용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한 ‘제2차 노사정 이행 협약식’을 개최했다.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6일 오전 충무로 한 중식당에서 열린 영화근로자의 고용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한 한국영화산업 제2차 노사정 이행협약식에 참석해 김동호 한국영화동반성장협의회 위원장 등 협약식 참석 대표들 및 영화 스태프자들과 영화발전을 외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6일 오전 충무로 한 중식당에서 열린 영화근로자의 고용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한 한국영화산업 제2차 노사정 이행협약식에 참석해 김동호 한국영화동반성장협의회 위원장 등 협약식 참석 대표들 및 영화 스태프자들과 영화발전을 외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유진룡 문체부 장관을 비롯해 김동호 한국영화동반성장협의회 위원장, 전국영화산업노조, 한국영화제작가협회, 롯데쇼핑㈜롯데시네마, 쇼박스㈜미디어플레스, ㈜넥스트엔터테인먼트월드, CJ CGV 등 영화산업 협·단체 대표와 현장 스태프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협약에는 2011년 10월 ‘한국영화동반성장협의회’ 출범 이후 논의된 영화 스태프들 처우 개선 방안들이 대부분 담겼다. 지난 11일 발표된 ‘한국영화동반성장이행협약 부속 합의문’에 포함된 4대 보험 가입과 표준근로계약서의 적용이 의무화되는 등 스태프 권익 강화를 위한 내용이 포함됐다.

또 제작 시 법정 최저임금보다 높은 영화산업 표준임금가이드라인을 적용하기로 했다. 표준임금가이드라인은 이 협약 체결 후 2개월 내 노사 양측 간의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 때 공시된다.

아울러 임금체불 중인 제작사에 대한 투자, 배급, 상영을 금지하기로 했다. 영화 스태프들이 임금을 안전하게 받을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도 마련해 2013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에 넣기로 했다.

한국영화 4대 투자배급사인 롯데쇼핑㈜롯데엔터테인먼트, 쇼박스㈜미디어플렉스, ㈜넥스트엔터테인먼트월드(NEW), ㈜CJ E&M과 대표적 영화상영 사업자인 롯데쇼핑㈜롯데시네마, ㈜CJ CGV는 현장영화인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현장영화인 교육훈련 인센티브사업’에 교육훈련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영화산업고용복지위원회에서 운영하는 현장영화인 교육훈련 인센티브사업은 작품 활동에 참가하지 않은 영화근로자가 ‘현장영화인 위탁교육’에 참여하면 실업급여 성격의 교육훈련비(월 100만 원, 연 1개월 지원)를 지원받는 제도다. 지난해 영화발전기금 5억원을 지원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제1차 노사정 이행협약’에 참여한 ㈜CJ E&M과 ㈜CJ CGV에서 1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

유진룡 문체부 장관은 “영화 팬들의 뜨거운 한국영화 사랑에 따른 과실이 공정하게 분배돼야 한국영화에 대한 국민의 더 큰 성원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다른 산업 분야에도 모범사례로 적용될 수 있는 이번 협약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협약 내용을 위반한 작품은 정부 출자 지원 펀드의 투자를 금지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문화체육관광부 영상콘텐츠산업과 02-3704-9677

시민방송 기자 simintv@simintv.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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