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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환불기준 안밝힌 산후조리원 과태료 부과...

  • [시민방송뉴스통신]
  • 입력 2013-05-20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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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 2013-05-20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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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환불기준 안밝힌 산후조리원 과태료 부과

공정위, 건강기능식품·여행업·체육시설 정보공개 여부도 지속 점검

공정거래위원회는 33개 산후조리원이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에서 규정한 요금체계와 환불기준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아 총 78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33개 산후조리원은 홈페이지에 광고를 하면서 중요 정보인 요금체계 및 환불기준을 알리지 않는 등 중요 정보 고시를 위반했다.  

규정에 의하면 산후조리원은 표시광고를 할 때 제공되는 용역의 구체적 내용과 요금체계(기본요금 및 추가 비용), 중도해약 시 환불기준 등을 반드시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로 산후조리원이 이용요금, 환불기준 등 중요정보를 공개하게 돼 소비자의 알권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이용요금과 서비스의 내용이 공개됨으로써 산후조리원 시장에서 경쟁을 촉진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는 “앞으로 산후조리원 뿐만 아니라 건강기능식품, 체육시설, 여행업 등 서민생활 관련 업종의 중요 정보 공개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이라며 “이용요금, 서비스 내용 등을 광고하였으나 사실과 다를 경우 엄중 제재할 것을 산후조리업협회, 가맹본부 등 관련기관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공정위가 밝힌 산후조리원 이용 시 소비자들이 유의해야 할 사항이다.

먼저 서비스 내용과 이용요금 등을 공개하지 않았다면 요구하고 꼼꼼히 확인한다. 또, 추가 비용 부담이 있는지 여부와 계약해제, 질병감염 등 분쟁발생 시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약정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아울러 신생아 질병 감염 등의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히 병원에 찾아가는 것은 물론 산후조리원을 관할 시·군구에 신고해야 한다. 신생아실의 전문 간호사 인원이 적정한지도 확인하는 것이 좋다.

문의 :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사무소 소비자과 02-2110-6140

시민방송 기자 simintv@simintv.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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