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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대학생 고리채 굴레 벗겨준다

  • [시민방송뉴스통신]
  • 입력 2013-07-05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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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 2013-07-05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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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대학생 고리채 굴레 벗겨준다

고금리 대출 6개월만 지나면 언제든 전환 신청 가능하게 자격 완화

서울에서 4년제 대학에 다니는 이하나(가명·22)씨. 학자금과 생활비 마련을 위해 제2금융권에서 빌린 대출이자를 갚느라 1주일에 4건 이상 과외를 하며 몸과 마음이 고단한 삶을 살고 있다.

지난해 대학을 졸업한 김선형(가명·23)씨도 대학 시절 빌린 대출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1천5백만원이나 되는 빚을 지고 있다. 김씨는 “상환이 일 년 남았는데 그 안에 못 갚으면 또 이자가 붙을 판”이라며 울상을 지었다. 두 사람의 사례처럼 청년들이 금융권에서 빌린 대출로 고통을 호소하는 ‘캠퍼스푸어’(Campus poor) 문제가 여전히 심각하다.

신용회복위원회가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대학생의 재기 지원을 확대한다.
신용회복위원회가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대학생의 재기 지원을 확대한다.
 
정부는 ‘캠퍼스푸어’ 고통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6월 26일 청년·대학생 금융애로 해소를 위한 지원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7월 15일 시행예정인 이 정책의 핵심 내용은 기존에 시행해온 ‘청년·대학생 고금리 전환대출’ 지원을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 지원대상 채무 및 지원대상자를 확대한 것이다.

우선, 지원대상 채무를 2012년 6월 18일 이전에 받은 고금리 대출로 한정했던 것을 6개월 이전으로 대폭 완화했다. 이에 따라 고금리 대출을 받은 시점이 고금리 전환대출을 신청하는 날로부터 6개월 이내면 상시로 신청할 수 있게 돼 지원자가 늘어날 전망이다. 또한 학위 취득이 가능하나 대학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이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을 수 없었던 29세 이하의 ‘학점은행제 학습자’도 대학생에 준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은 대학생이나 대학원생 이외의 학점을 인정하는 사회교육시설이나 기술학원 등에서 공부하는 청년들은 지원을 받을 수 없었다.

금융위원회의 서민금융과 권유이 사무관은 “이번 청년·대학생 고금리 전환대출 제도 개선으로 지원대상 채무가 확대되고, 지원대상도 합리적으로 개선돼 청년·대학생들의 고금리 대출 부담을 해소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한국 갤럽에 의뢰해 2012년 4월 16일부터 5월 10일까지 전국 5,037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대학생은 18.3퍼센트(922명)가 대출이용 중이며, 이 중 고금리 대출이용자는 3.7퍼센트(188명)였다. 이를 2011년 기준 전국의 일반·전문대 대학생 298만명에 적용하면 연 20퍼센트 이상 고금리 대출 이용 인원이 무려 11만명, 대부업·사채 이용 대학생은 3만9천명으로 추산된다.

채무조정도 법적 근거 마련되면 적극 추진

정부는 대학생들의 고금리 대출에 대한 심각성을 해소하고자 꾸준히 대학생 금융애로 지원 방안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왔다. 2012년 2월 15일 시행된 신용회복위원회(이하 신복위)의 ‘대학생신용회복지원’ 제도는 소득원이 없거나 불안정해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의 채무조정을 통해 재기를 지원하는 제도다. 금융회사의 대출금을 90일 이상 연체하고 있는 대학생과 미취업 청년(만 29세 미만자)을 대상으로 대학 졸업 시까지 채무상환을 유예해준다. 졸업 후 미취업자에게는 추가로 구직 시까지 매 6개월 단위로 채무상환을 최장 2년까지 유예해주며, 유예기간 중에는 이자를 면제해주는 제도다. 대학생이 아닌 미취업 청년인 경우 6개월 단위로 최장 2년 이내 채무상환유예를 지원하고 있다.

미소금융의 ‘긴급 미소금융자금’ 지원과 ‘청년·대학생 고금리 전환대출’도 정부가 청년·대학생의 금융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해온 정책들의 일환이었다. ‘긴급 미소금융자금’ 지원은 미소금융의 재원으로 매년 300억원을 청년층 긴급 소액자금 용도로 지원해주는 제도로 연 4.5퍼센트로 1인당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청년·대학생 고금리 전환대출’은 연 20퍼센트 이상의 학자금 용도 또는 저소득 청년층 고금리 채무를 6.5퍼센트 수준의 저리로 대출 전환을 해주는 제도다. 기존 고금리 채무를 신복위의 보증을 통해 1인당 최대 1천만원까지 지원해준다. 연 6.5퍼센트 저금리 대출로 전환, 은행권 기부금으로 신복위가 5배까지 보증지원하고 있다. 2013년 5월 말까지 약 3,700명을 대상으로 250억원을 지원했다. 교육부는
이와 별도로 국가장학금 대출로 2012년에 약 1조4천억원을 집행했고, 올해도 약 2조7,800억원 정도로 이를 확대할 예정이다.

정부는 향후 ‘한국장학재단법’ 개정에 따라 국민행복기금에 학자금 채권을 매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채무조정 신청자의 채무를 매입해 채무조정 지원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긴급 미소금융자금 지원 및 신용회복 지원도 지속적으로 늘려갈 예정이다.

 
 
[글·사진:위클리공감]

시민방송 기자 simintv@simintv.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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