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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 피해 주민 지방세 면제·감면

  • [시민방송뉴스통신]
  • 입력 2013-07-23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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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 2013-07-23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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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 피해 주민 지방세 면제·감면

안행부, 지원기준 마련해 각 시·도에 시달

 

정부가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강원·경기지역 주민에 재산세를 감면하고 지방세의 신고납부 기한을 연장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했다.

안전행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폭우지역 피해주민 지방세 지원기준을 마련해 각 시·도에 시달했다. 

이번 기준은 현행 지방세 관련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 조치를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주택·축사·선박·자동차 등이 파손 또는 멸실돼 2년 이내에 이를 복구 또는 대체해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가 면제된다.

또 파손된 주택·축사 등을 2년 이내에 신축 및 개축하는 경우, 그 건축허가 면허에 대해 등록면허세가 면제된다.

주택·축사 파손 등 재산상 피해를 입은 주민은 올해 재산세에 한해 지방의희 의결을 거쳐 감면이 가능하고
취득세·지방소득세 등 신고납부해야 하는 세목의 경우, 6개월 이내에서 최대 1년까지 신고납부 기한이 연장된다.

유정복 안행부 장관은 “이번 호우로 강원·경기지역 주민의 피해가 크다”며 “정부는 지원으로 호우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안전행정부 지방세운영과 02-2100-3946

시민방송 기자 simintv@simintv.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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