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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돌봄 차상위’도 이동전화 요금 감면

  • [시민방송뉴스통신]
  • 입력 2013-07-3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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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 2013-07-3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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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돌봄 차상위’도 이동전화 요금 감면

9월부터 4명까지 기본료·통화료 35%…주민센터 등에 신청 필요

 

미래창조과학부와 이통 3사는 소득 수준이 차상위계층에 해당함에도 요금감면 규정이 없어 이동전화 요금감면 혜택을 받지 못했던 ‘우선돌봄 차상위’에 대해 9월 1일부터 이동전화 요금감면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우선돌봄 차상위가구란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로 기초생활보장 및 법정 차상위 등 기존 보호제도에서 제외된 가구를 말하며 올 3월 현재 10만 4737가구에 달한다.

요금감면은 ‘우선돌봄 차상위’대상자로 결정돼 복지부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자격이 확인된 경우만 가능하므로 이미 ‘우선돌봄 차상위’로 선정된 가구는 9월 1일부터 언제든지 통신요금 감면 신청을 할 수 있다.

아울러, 보육료와 양육수당 수급 대상이 3월부터 전 계층으로 확대되면서 소득조사를 하지 않아 요금감면 신청이 불가능했던 보육료 및 양육수당 수급자의 경우도 ‘우선돌봄 차상위’ 선정 절차를 거친 이후 요금감면 신청을 할 수 있다.

‘우선돌봄 차상위’자격 획득을 위해서는 해당 읍·면사무소, 주민센터에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를 제출한 후 → 가구원들의 소득·재산 조사를 통해 → 최저생계비 120% 이하에 해당되는 경우 ‘우선돌봄 차상위’로 결정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요금감면 신청은 ‘우선돌봄 차상위’ 대상으로 결정된 이후 이통사 대리점이나 공인인증서가 있는 경우 인터넷(OK주민서비스:www.oklife.go.kr)을 통해 가능하다.

신청한 달부터 소득조사에 포함된 가구원 4인까지 이동전화의 기본료 및 통화료를 각각 35% 감면(월 1만 500원 한도) 받게 된다.

미래부는 요금감면 신청이 ‘우선돌봄 차상위’ 대상자로 결정된 이후 가능하기 때문에 9월부터 요금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8월 중 읍·면사무소, 주민센터에 ‘우선돌봄 차상위’신청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또한 미래부는 “이달 중 복지부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요금감면 자격 확인과 더불어 자격 변동 정보(사망, 자격상실 등)를 실시간으로 제공받아 무자격자에 대해서는 요금감면을 중단하는 등 부정수급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 미래창조과학부 통신경쟁정책과 02-2110-1927

시민방송 기자 simintv@simintv.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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