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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분쇄기 제조·판매·사용자 벌칙 강화 ....

  • [시민방송뉴스통신]
  • 입력 2013-09-06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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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 2013-09-09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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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분쇄기 제조·판매·사용자 벌칙 강화

 

환경부는 불법 분쇄기의 제조·판매·사용자에 대해 벌칙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불법 분쇄기 제조·판매자의 경우 현행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불법사용자의 경우에는 과태료 10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강화된다.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이후 환경부 인증을 거치치 않은 불법 분쇄기가 등장했으며 환경부에서 인증한 제품과 달리 거름망을 거치지 않고 음식물 쓰레기를 100% 분쇄해 하수구로 배출한다고 보도했다.  

또 불법 분쇄기를 사용, 변기를 통해 음식물쓰레기를 변기에 처리할 경우 하수구 배관이 막혀 약품 처리할 경우 하수처리비용이 증가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불법 제조, 유통, 사용에 대한 지속적인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2008년부터 2013년까지 불법 분쇄기 판매행위 등을 단속해 14건을 적발,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또 유역(지방)환경청, 지자체 등이 참석한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유통근절 및 단속 회의를 10일에 개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인터넷 쇼핑몰 등 광고내용에 대해 수시점검을 실시해 허위광고로 확인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조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문의: 환경부 상하수도국 생활하수과 044-201-7151

시민방송 기자 simintv@simintv.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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