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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안행부, 오픈마켓 개인정보 보호실태 합동조사

  • [시민방송뉴스통신]
  • 입력 2013-09-11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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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 2013-09-11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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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안행부, 오픈마켓 개인정보 보호실태 합동조사

 

방송통신위원회와 안전행정부가 G마켓, 11번가 등 오픈마켓 판매자와 택배사의 개인정보 보호실태에 대해 합동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8월 ‘안전한 쇼핑 및 물품 배송을 위한 개인정보보호 수칙 제정 등 개선 방안’에 따른 후속조치로 규제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온라인 물품 구매에서 오프라인 배송까지 전과정에 거쳐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다. 

최근 오픈마켓 등 온라인을 통한 물품 구매나 판매가 증가하면서 이용 과정에서 판매자, 택배사 등 관련 업체에게도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전달되고 있어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판매자, 택배사, 수취인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조치 등 주요 법적 의무사항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난해 8월 ‘안전한 쇼핑 및 물품 배송을 위한 개인정보보호 수칙’을 마련한 바 있다.

또 업계 스스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자율 개선 문화 확산을 위해 개인정보보호협회(OPA)를 중심으로 민간 협의체를 구성해 교육·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개인정보 보호수칙을 준수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자율적으로 점검해 왔다. 

정부에서는 자율 개선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실태조사를 유예한 바 있으나 9월말부터 방통위·안행부 합동으로 실태 조사를 실시해 자율 점검의 실효성을 높일 예정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개인정보 암호화 등 개인정보보호 수칙상 보호조치를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업계에서 자체 점검을 보다 철저히 실시하여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취급되도록 해 줄 것”을 당부하고, 조사 결과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과징금, 과태료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참고로, ‘안전한 쇼핑 및 물품 배송을 위한 개인정보보호 수칙’은 각 기관별 홈페이지(kcc.go.kr,privacy.go.kr,i-privacy.kr, op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윤리과/안전행정부 개인정보보호합동점검단 02-2110-1525/2100-3690

시민방송 기자 simintv@simintv.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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