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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에 대한 ‘불합리 행정처분’ 면제

  • [시민방송뉴스통신]
  • 입력 2013-09-17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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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 2013-09-17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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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에 대한 ‘불합리 행정처분’ 면제

국무회의 의결…국민다수 건강·안전 분야도 공익신고 인정

 

앞으로 공익신고로 받은 불리한 행정처분은 감면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침해행위 신고자를 한층 더 보호하고 공익침해행위로 인정받을 수 있는 신고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이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개정되면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하면서 위법행위가 발견돼 신고자가 불리한 행정처분(예. 복무연장처분 등)을 받는 경우 감경이나 면제를 받을 수 있다.

또 국민 다수의 건강 및 안전 등과 관련된 불법행위 신고도 공익신고로 인정되는 등 공익신고자 보호 범위도 확대된다.

지난 2011년 9월30일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으로 공익신고자를 보호하는 기반이 마련됐지만 운영과정에서 제도 보완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실제 산업기능요원이 보호장비도 착용하지 못하고 방사선에 과다 노출되는 업체의 작업환경을 공익침해행위로 신고했지만 해당 신고자가 회사의 지시로 어쩔 수 없이 생산이 아닌 기획 분야에서 근무한 사실까지 밝혀지면서 ‘병역법’ 위반으로 440일 복무연장 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에는 불리한 행정처분도 책임감면 대상에 포함시키고 신고자 보호 확대를 위해 공익신고 대상에 ‘학교급식법’, ‘공중위생관리법’, ‘자동차관리법’, ‘위험물안전관리법’ 등을 포함시켰다.

또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국민 다수와 관련되거나 내부신고자 보호 필요성이 높은 법률도 ‘공익신고자 보호법’ 적용대상 법률에 추가했다.

보호조치 결정을 불이행한 자에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해 보호조치의 이행력을 강화하고, 공익침해 확산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는 절차도 마련했다.

이 밖에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이 노출된 경위를 확인하는 절차를 보완하고, 직장 내 공익신고자 보호 여건 조성을 위한 기업의 자율적 노력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명시했다.

아울러 효율적 정책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법인의 감독책임을 강화하는 양벌규정 및 신고활성화를 위한 포상금 제도를 도입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공익신고자 보호 수준을 강화하고 보호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이번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만큼 추후 국회에서도 원만히 통과돼 국민생활과 밀접한 공익침해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피해확산을 방지하는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심사정책과 02-360-3770

시민방송 기자 simintv@simintv.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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