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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 고궁서 책 읽는 청춘들을 보라!

  • [시민방송뉴스통신]
  • 입력 2013-10-11 17:01
  • |
  • 수정 2013-10-11 17: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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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 고궁서 책 읽는 청춘들을 보라!

[규제 가시 뽑으니 희망이 싹튼다] 교육·문화

청소년 궁·능 무료개방, 24세 이하로 확대…캠퍼스 밖 대학기숙사 건립도 허용

 
추석연휴 사흘째인 9월 20일 오전 서울 경복궁이 관광객과 시민들로 붐비고 있다. 지난 8월 12일부터 만 24세 이하 청소년을 대상으로 궁·능이 무료 개방됨에 따라 고궁을 찾는 청소년의 수는 갈수록 늘고 있는 추세다.
추석연휴 사흘째인 9월 20일 오전 서울 경복궁이 관광객과 시민들로 붐비고 있다. 지난 8월 12일부터 만 24세 이하 청소년을 대상으로 궁·능이 무료 개방됨에 따라 고궁을 찾는 청소년의 수는 갈수록 늘고 있는 추세다.
청명한 가을을 맞아 단체나 삼삼오오, 또는 연인끼리 고궁을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지난 9월 30일 점심 시간에 찾은 경복궁에는 한 손에 카메라를 들고 경내를 누비는 젊은 연인들과 외국인 관광객을 비롯해 현장 학습을 위해 고궁을 찾은 청소년들로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였다.

경복궁은 지난해 관람객이 450만명이 넘은 손꼽히는 사적지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관람객 수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 8월 12일부터 ‘만 24세 이하 청소년 궁·능 무료개방 확대’가 시행됐기 때문이다. 기존에는 궁·능 무료 관람이 만 18세 이하 기준이었다. (청소년 관련 개별 법령마다 청소년의 기준이 달라 해당 법령에서는 ‘청소년기본법’에서 명시한 최고연령 24세를 기준으로 정했다.)

경복궁 관리소의 박신재(48) 씨는 “예전엔 청소년들이 고궁에 잘 오지 않아 경복궁 입장표를 끊고 들어와서도 ‘경복궁이 어디냐’고 물어보는 황당한 일이 자주 있었다”며 “무료 입장 대상이 확대된 만큼 청소년들이 고궁과 더 친숙해지는 계기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

경복궁에서 만난 대학생 이아란(23) 씨는 “예전엔 서울 시내에서 친구를 만나도 3천원이던 입장료가 왠지 부담스러워 고궁 앞에서 머뭇거리던 때가 있었는데, 요즘 시내에 나올 때는 부담 없이 덕수궁이나 경복궁을 찾아 역사 공부도 하고 한적한 고궁의 멋도 즐긴다”고 말했다.

청소년 역사문화 교육의 학습 효과를 높이고, 저소득층 청소년들에게까지 문화유산 향유 기회를 넓혔다는 점에 무료 개방 확대의 의의가 있다. 하지만 국보나 보물 등 주요 문화재 관리 부담이 늘고, 주요 문화재가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따른다. 이의 보완책으로 문화재청은 2014년 1월 1일자를 기준으로 ‘청소년 단체관람 사전 예약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문화재청 궁중문화재과 조선희 주무관은 “무료 개방 연령확대의 기본 취지에 맞게 좀 더 많은 청소년들이 우리 고궁과 유적지를 찾아주기 바란다”며 “이와 함께 청소년들이 우리 문화유산을 소중히 다루려는 마음도 함께 배양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학자금 상환 신고도 국세 과세표준확정 신고서 생략

 
이 밖에도 대학생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다양한 규제 개선사례는 더 찾아볼 수 있다.

올해 서울시내 4년제 대학에 편입한 서인옥(가명·31) 씨는 지난 2월 편입한 대학에서 학자금 대출을 받았다. 하지만 서씨는 4월에 추가로 목돈이 필요해 돌아가신 부친이 본인 앞으로 명의를 이전해 놓은 집을 팔게 됐다. 갑자기 소득이 발생한 그에게 국세청으로부터 학자금 상환 신고를 하라는 통지서가 날아왔다.

서씨는 “당장 상환 신고를 하기 위해 이리저리 알아보니 국세(종합소득세·양도소득세·상속세·증여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가 신고 마지막 시한인 6월 말에 다시 알아보니 서류 제출을 안 해도 된다는 말을 들었다”며 “수월하고 간편해진 상환 신고제도를 실감했다”고 말했다.

위 사례는 올해 5월부터 종합소득과 양도소득에 따른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신고를 할 때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확정신고서 첨부를 생략하도록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기존에는 상환 학자금 대출자가 취업 후 또는 다른 소득이 발생해 학자금 상환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확정 신고서를 첨부해 제출하도록 돼 있어 불편을 초래했었다.

올해 2월부터 개정된 대학 기숙사에 대한 규제 개선도 지방 학생들로부터 기대를 모으고 있다. 대학자율화 추진 과제 중 하나로 시행된 이 제도는 기존에 대학 내에 있는 기숙사만 학교 부지로 인정하던 것이 개선된 사례다. 개정안에 따르면 학교 밖에 기숙사를 설치하는 경우에도 이를 학교 소속 교지(校地)로 인정함에 따라 대학들이 기숙사를 더 많이 지을 수 있게 됐다. 대학들의 교지 확보율이 높아지면 자연스럽게 대학 정원을 늘릴 수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 사립대학제도과의 김영민 주무관은 “그동안 기숙사 들어가기가 힘들어 학교 밖에서 비싼 월세를 내고 살아야 했던 학생들도 저렴한 학교 기숙사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부산이 고향인 이진영(가명·20) 씨는 올해 서울에 있는 대학에 입학했으나, 학교 기숙사 추첨에서 떨어져 현재 홍대 인근 원룸에서 생활하고 있다.

이씨는 “월 60만원을 내고 살고 있는데 아르바이트를 해서 번 돈 절반이 집세로 나간다”며 “대학이 학교 밖에도 기숙사를 지어 주거비용 부담을 덜게 되길 고대한다”고 말했다.

 
 
[위클리공감]

시민방송 기자 simintv@simintv.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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