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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티켓몬스터 등사이트 업체 거짓·기만 가격 표시 소셜커머스 4개 업체 적발...

  • [시민방송뉴스통신]
  • 입력 2013-10-15 19:49
  • |
  • 수정 2013-10-15 19:4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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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기만 가격 표시 소셜커머스 4개 업체 적발

과태료·과징금 부과…‘자율준수 가이드라인’ 이행 여부도 점검

 

공정거래위원회는 거짓 또는 기만적 방법으로 소비자 유인행위를 한 4개 소셜커머스 사업자에 시정명령과 과태료(4000만 원) 및 과징금(51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4개 소셜커머스 사업자는 (주)포워드벤처스(쿠팡, 옛 포워드벤처스엘엘씨 한국지점), (주)티켓몬스터(티켓몬스터), (주)위메프(위메프), 그루폰(유) 등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2010년 등장 이후 공동구매 형태를 통한 가격할인 등을 기반으로 급격히 성장한 소셜커머스 업체들이 광범위하게 관행처럼 사용하던 거짓·기만적 가격표시행위를 적발·시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온라인쇼핑협회에 따르면 소셜커머스 시장은 2010년 500억원 → 2011년 1조원 → 2012년 2조원 → 2013년 3조원으로 매해 급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소비자원에 접수된 소셜커머스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도 2011년 7030건 → 2012년 7138건으로 증가 추세다. 

다음은 공정위가 밝힌 구체적인 법 위반 행위다.

◇ 거짓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

공정위에 따르면 일부 업체는 여행 및 워터파크 관련 결합상품을 판매하며 여행·레저 코너 화면(섬네일화면)에 결합상품의 일부가 포함되지 않은 가격을 그 결합상품 가격인 것처럼 표시해 소비자를 유인하고 있다.

  <2013년 1~6월 거짓 가격표시를 한 딜 건수>

사이트명

쿠팡

티켓몬스터

위메프

그루폰

딜 건수

44

26

40

13

123

 

  <거짓 가격표시 캡처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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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레저 코너 화면

상품 상세페이지 표시 내용

 

◇ 기만적 방법을 통해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

여행 및 워터파크 관련 상품을 판매하면서 여행·레저 코너 화면(섬네일)에 해당 상품의 가격으로 대인가격보다 낮은 소인가격만 표시하며 그 가격이 소인가격이라는 사실을 표시하지 않는 경우다.

  <2013년 1~6월 기만적 가격표시를 한 딜 건수>

사이트명

쿠팡

티켓몬스터

위메프

그루폰

딜 건수

12

12

5

3

32

 

  <기만적 가격표시 캡처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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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레저 코너 화면

상품 상세페이지 표시 내용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소셜커머스 시장에서 계속되고 있는 거짓·기만적 소비자유인행위를 시정함으로써 이 분야의 건전한 거래관행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향후 거짓·기만적 소비자유인행위 등 법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집행과 함께 지난 9월 개정된 ‘소셜커머스 자율준수 가이드라인’의 이행여부를 점검함으로써 소셜커머스 시장에서 소비자 신뢰가 회복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문의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 전자거래과 044-200-4472

시민방송 기자 simintv@simintv.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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