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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석채 고발’ 관련 KT 본사 등 압수수색

  • [시민방송뉴스통신]
  • 입력 2013-10-23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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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 2013-10-23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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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석채 고발’ 관련 KT 본사 등 압수수색

참여연대, 업무상 배임혐의 등으로 고발
검찰 수사 중 자료협조 원활치 않아 압색

[KNS뉴스통신=김학형 기자] 검찰이 이석채 KT 회장(68)을 업무상 배임혐의로 고발된 것과 관련해 KT서초사옥과 계열사를 압수수색했다.

지난 22일 서울중앙지검 조사부(양호산 부장검사)는 경기도 분당의 KT 본사와 서울 서초사옥 등 관계사 사무실, 이석채 회장을 포함한 임·직원 자택 등 모두 16곳에 수사관 수십 명을 보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재무·회계 장부, 내부 문서 등을 확보했다.

이날 압수수색은 검찰이 수사를 하며 KT에 요청한 자료가 제대로 제출되지 않거나 선별적으로 제출되는 등 검찰의 자료 확보가 원활하지 않아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2월 참여연대는 이 회장이 스마트애드 사업을 추진하며 자체 보고서 등을 통해 적자가 날 것을 알고도 사업을 강행해 최소 60억 원 이상의 피해를 입혔고, 자신의 8촌인 유종하 전 외무부 장관에게 수억 원의 이득을 주기 위해 회사에 78억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스마트애드 사업은 서울 지하철 5~8호선 역사와 전동차에 설치된 모니터에 운행정보광고를 함께 제공하는 사업이다.

참여연대는 또 이달 초 전국언론노조와 함께 이 회장이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KT사옥 39곳을 감정가의 75%에 불과한 금액으로 팔아 투자자에게 최대 869억 원의 손해를 끼쳤다며 고발했다.

시민방송 기자 simintv@simintv.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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