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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소득공제→세액공제…조세지원 형평성 ↑

  • [시민방송뉴스통신]
  • 입력 2013-11-04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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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 2013-11-04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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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소득공제→세액공제…조세지원 형평성 ↑

 

기획재정부는 4일자 중앙일보의 <국회예산정책처, “기부금 소득공제 현재대로 해야”> 제하 기사에 대해 “동일한 금액을 기부하는 경우 소득공제는 고소득자에 더 많은 혜택이 가나 세액공제는 소득과 관계없이 혜택이 돌아간다”며 “조세지원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이어 기재부는 “중산·서민층의 기부에 대해서는 세제지원이 확대돼 기부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가령 총급여 8000만원 수준 이하자는 세액공제율(15%)이 소득공제 시 적용세율(6~15%)보다 높거나 같으므로 세액공제 전환이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또 “소수의 고액 기부뿐만 아니라 다수의 중산·서민층이 기부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세액공제 전환으로 고액 기부가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3000만원을 초과하는 고액 기부에 대해선 높은 공제율(30%)을 적용하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기사는 국회예산정책처가 기부금의 세액공제 전환보다는 기존의 소득공제 방식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고 보도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세제실 소득세제과 044-215-4152

시민방송 기자 simintv@simintv.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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