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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관광객 위한 전문호텔 신설 허용...

  • [시민방송뉴스통신]
  • 입력 2013-12-05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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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 2013-12-05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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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관광객 위한 전문호텔 신설 허용

모텔과 차별화된 소형호텔도 허용…개별관광 추세 반영

 
중국인 A(23·대학생)씨는 지난 여름 성형수술을 위해 한국을 방문했다. A씨는 “서울에서 유학 중인 친구가 한국에서는 안심하고 성형수술을 할 수 있다고 추천해 줬다”며 “번화가인 강남 일대를 여행하면서 한 성형외과에서 쌍꺼풀 수술을 받았다”고 말했다.

수술과 관광 모두 만족스러웠지만 아쉬운 점도 있었다. 호텔은 많지만 주로 일반 관광객을 위한 시설이라 의료관광객이 1~2주 이상 머물기 적합한 숙소를 찾기 어려웠다. A씨는 “나처럼 혼자 찾는 의료관광객도 요양과 여행을 병행하기에 알맞은 숙소가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A씨와 같은 고민을 했던 의료관광객들이 내년부터는 좀 더 부담 없이 한국을 찾게 될 전망이다. 외국인 관광객 1,200만명 시대를 맞아 관광숙박 서비스의 다양성을 제고하고, 의료관광처럼 부가가치가 큰 융·복합형 관광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한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11월 26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호텔업의 세부업종으로 의료관광호텔업 신설 ▶‘부티크 호텔’처럼 규모는 작지만 개성 있고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호텔을 활성화하기 위한 소형 호텔업 신설 ▶소형호텔업과 호스텔업에 대한 투자활성화 차원에서 주거지역 입지 때 도로연접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는 의료관광 같은 특수한 목적을 가진 외국인 관광객들이 보다 편리하게 한국을 찾게 하기 위한 개정안이다. 예컨대 의료관광호텔은 환자나 동반자가 불편하지 않도록 19제곱미터 이상 면적을 가진 20실 이상의 객실을 갖추도록 했다. 또 장기 체류하는 의료관광객이 불편 없이 식사할 수 있도록 취사도구를 갖추게 했다.

소형호텔업 신설은 최근 외국인 관광객 유형이 단체여행에서 개별여행으로 바뀌는 추세를 반영한 것이다. 다양하고 특색 있는 개별 맞춤형 숙박시설을 활성화한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최소 객실 수를 20실로 완화하되 두 종류 이상의 부대시설을 갖추도록 해 일반 ‘모텔’과 차별화된 관광숙박 시설이 되도록 했다.

 
 
[위클리공감]

시민방송 기자 simintv@simintv.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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