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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승용차·회원권 보유자, 기초연금 못받는다

  • [시민방송뉴스통신]
  • 입력 2013-12-23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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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 2013-12-23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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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승용차·회원권 보유자, 기초연금 못받는다

복지부, 소득인정액 개선 방안 발표…내년 7월부터 적용

 

내년 7월부터는 4000만원이상 고급승용차나 고가의 골프·콘도 회원권 등 사치성 재산을 가진 노인들은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의 대상자 선정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의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기초연금법 시행령(가칭)·시행규칙 제정 등을 거쳐 내년 7월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그동안 소득인정액은 재산 유형에 관계없이 신청자 및 그 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 기본재산공제를 실시한 후 연 5%의 소득환산율을 적용해 산정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골프·콘도 등 고가회원권과 4000만원 이상 또는 배기량 3000㏄ 이상 고급 승용차는 기본재산 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월 100%의 소득환산율을 적용,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장애인 차량 및 생업용·10년 이상된 노후 차량 등에 대해서는 현행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할 예정이다.

반면 자산 없이 일하는 어르신들의 혜택을 늘리기 위해 근로소득에 대한 공제는 확대한다.

현재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월 45만원을 공제해 왔으나 내년부터는 기본 공제를 48만원으로 확대(1월 적용)하고, 1차 공제한 금액의 30%를 추가로 공제(7월 적용)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이 시행되면 약 2~3만명의 일하는 어르신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정했다.

아울러 자산을 자녀 등에게 증여하거나 은닉하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자녀 명의의 고급 주택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은 소득액으로 부과한다.

자녀 명의 6억 이상(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 고급 주택 거주자에 대해서는 현행 장애인연금과 마찬가지로 연 0.78%의 무료 임차 추정 소득을 부과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증여재산 산정기간을 현행 3년에서 재산소진 시까지로 연장해 관리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내년 기초노령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87만원, 부부가구 139만2000원으로 확정, 고시할 계획이다. 이는 노인인구 76.7%가 혜택을 받는 수준이다.

문의 : 보건복지부 국민행복연금추진단 044-202-3670

시민방송 기자 simintv@simintv.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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