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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서발 KTX 민간참여 금지, 등기부에도 명시

  • [시민방송뉴스통신]
  • 입력 2013-12-30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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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 2013-12-30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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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1,12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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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서발 KTX 민간참여 금지, 등기부에도 명시

 

국토교통부는 30일 “수서발 KTX 회사의 민간참여 금지는 등기부에도 명시돼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최근 일부 인터넷 매체에서 수서고속철도회사 법인등기부를 왜곡 편집해 기사화하고 있어 이 같이 해명했다.

수서고속철도회사는 신주발행 또는 증자시 주식의 인수인을 공공기관으로 제한함을 정관과 법인등기부에 명시했다.

주식 인수가 가능한 공공기관은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상 지방공사, 지방공단 등이다.

따라서 이를 모르고 주식을 인수한 선의의 제3자라도 자신이 주주임을 회사에 주장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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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 국토교통부 철도산업팀 044-201-4631

시민방송 기자 simintv@simintv.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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