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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증, 현금카드·전자화폐 기능 없앤다

  • [시민방송뉴스통신]
  • 입력 2014-02-13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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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 2014-02-13 14:5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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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증, 현금카드·전자화폐 기능 없앤다

안행부, 신분정보 유출 우려 원천 차단

 

정부가 공무원증의 현금카드와 전자화폐 기능을 없앤다.

안전행정부는 공무원증(IC칩)에 수록된 공무원 신분정보의 유출 우려를 원천적으로 불식시키기 위해 공무원증에서 금융기능을 없애는 내용의 지침을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 출근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모습.(사진=저작권자 (c) 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지금까지 공무원증 IC칩에는 ATM에서 입출금·이체 등 금융거래가 가능한 현금카드 기능과 본인 계좌에서 충전한 금액을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하는 전자화폐의 기능을 탑재할 수 있었다. 
  
안행부는 공무원증의 신분정보(소속기관·부서, 직위·직급 등)는 엄격한 보안기준에 따라 IC칩 내의 암호화된 보안영역에 수록돼 신분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은 없지만 개인 금융정보와 공무원증과의 관련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금융기능 삭제 지침을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참고로 안행부가 지난해 3월부터 발급 중인 신규공무원증에 금융기능을 선택한 18개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한 결과, 대부분의 부처에서 금융기능을 삭제하자는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나타났다.

삭제 지침은 지방자치단체에도 권고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안행부는 ‘공무원증 규칙’에 따라 각 부처의 공무원증 발급, 회수 및 폐기 현황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공무원증을 분실·훼손해 재발급하는 경우에는 재발급비용 부담 등 불이익 조치를 부과해 공무원증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안행부 관계자는 “이번 금융기능 삭제 조치로 공무원증이 신분증으로서 출입확인 등 본연의 기능에 더욱 충실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문의: 안전행정부 복무담당관실 02-2100-3318

시민방송 기자 simintv@simintv.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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