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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도매시장 규제완화…중도매인간 거래 허용

  • [시민방송뉴스통신]
  • 입력 2014-03-03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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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 2014-03-03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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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도매시장 규제완화…중도매인간 거래 허용

도매시장서 다양한 수요 맞춘 서비스 제공 가능해져

 

농산물 유통에서 큰 역할을 차지하는 ‘중도매인’간 거래가 허용되는 등 농산물 도매시장에 대한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도매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완화를 주 내용으로 하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2월 28일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농식품부가 지난해부터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규제완화 및 제도개선을 통한 도매시장의 유통효율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중도매인간 거래의 제한적 허용

개정안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중도매업자의 명의대여 금지 조항이 명시됐다.

또한 위반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마련돼 중도매업 명의가 대여돼 도매시장 거래질서가 문란해지는 것을 막는 등 도매시장에서의 농산물 거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였다.

참고로 중도매업자란 ‘농산물도매시장 및 공판장 등에서 상장된 농산물을 매수해 도매 또는 매매를 중개하거나, 비상장 농산물을 매수 또는 위탁받아 도매하거나 매매를 중개하는 영업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어 중도매인간 농수산물 거래를 제한적으로 허용함으로써 중도매인이 저렴한 비용으로 다양한 수요에 맞춘 상품군을 확보해 소매 고객의 원스톱 쇼핑이 가능토록 했다.

아울러 도매시장에 대해 개설자(지자체)와 중앙정부가 이중으로 평가하던 것을 중앙으로 일원화해 결과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 도매시장법인 등 피평가자의 업무부담을 완화하는 등 영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도매시장법인·중도매인 등 이해관계자와 전문가의 논의를 거쳐 합의를 통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며, “법개정을 통해 도매시장 종사자들의 경쟁력 강화로 국내 농산물 유통의 중요한 경로인 도매시장의 수준이 한 단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 044-201-2221 

시민방송 기자 simintv@simintv.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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