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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전일제교사 3년간 시간선택제 전환 허용

  • [시민방송뉴스통신]
  • 입력 2014-03-07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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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 2014-03-07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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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전일제교사 3년간 시간선택제 전환 허용

주 2∼3일 근무…전환 기간 끝나면 다시 전일제 교사로

 

현직 전일제 교사가 육아나 가족 병간호, 학업등을 위해 주 2∼3일 근무하는 시간선택제로 전환하는 길이 열린다.

교육부는 현직 교사의 시간선택제 전환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규직 시간선택제 교사제도 도입·운영계획’을 수립하고, ‘교육공무원 임용령’ 등 관련 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시간선택제 교사는 주 2일 또는 3일 일하면서 전일제 교사와 마찬가지로 교육활동과 학생 상담·생활지도를 담당하는 교사를 말한다.

전일제 교사와 동등한 신분을 보장받고 동일한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정년을 보장받고 승진·보수 등은 안전행정부 지침에 따라 근무시간에 비례해 보장받는다.

교육감이 인정하는 특별한 경우 다른 근무형태가 가능하며 잔여시간은 수업시수 및 총정원 범위 내에서 정규직 교사로 충원한다.

또 시간선택제 전환교사에 대해서도 전일제 교사와 동일한 연수를 받도록 해 전문성 약화 우려를 해소했다.

현직 교사가 육아, 가족병간호, 학업을 이유로 시간선택제로 전환을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시·도교육감이 전환을 결정한다.

전환 기간은 3년 이내다. 전환 기간이 끝나면 별도 시험이나 평가를 거치지 않고 다시 전일제 교사로 돌아가게 된다.

시간선택제 전환 교사는 오는 9월 일선 학교에 배치된다. 전일제 교사의 시간선택제 전환에 따른 수업 공백은 별도 정규직 전일제 교사를 충원해 담당하게 할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시간선택제 신규 채용은 교육계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추가적인 법령 개정을 통해 도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의 : 교육부 교원정책과 044-203-6650

시민방송 기자 simintv@simintv.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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