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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세월호 258가구 961명에 긴급복지 지원

  • [시민방송뉴스통신]
  • 입력 2014-05-07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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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 2014-05-07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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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세월호 258가구 961명에 긴급복지 지원

지자체 재량 따라 탄력적으로 지원 결정 가능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30일부터 시행 중인 ‘세월호 사고 관련 긴급지원(특례)’과 관련해 7일 현재 총 258가구 961명에게 2억 6300만원이 지원됐다고 밝혔다.

지자체별로는 경기지역이 총 221가구 853명으로 가장 많으며 제주도 22가구 71명, 서울 5가구 15명 등이다.

복지부는 피해 가족들이 긴급복지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진도실내체육관에 ‘긴급지원 접수처’를 설치, 유족 측의 협조 아래 동주민센터·행정돌보미 등을 통해 긴급복지지원 신청을 받고 있다.

이밖에 보건복지콜센터(129), 주소지 시·군·구청에 유선 또는 방문 등을 통해서도 신청을 받고 있다.

복지부는 “세월호 관련 긴급지원(특례) 대상은 실종 및 희생자 가족구성원 외에 원칙적으로 1촌까지 확대됐으며 긴급복지지원제도 특성상 지자체 재량에 따라 위기가구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지원결정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한  “제주도 권 양(4세) 부·모·오빠가 사망·실종된 상황과 관련해 지난달 25일 4인 기준으로 108만원이 긴급복지지원됐으며, 부천 조 군(7세) 부·모·형이 사망·실종과 관련해서도 같은 날 같은 금액의 지원이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앞으로 진도실내체육관 ‘긴급지원 상담안내소’ 운영, 팽목항 현지 안내 등 긴급복지 특례 운영을 지속적으로 안내해 당장 생계가 곤란한 실종자 및 희생자 가족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문의 :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044-202-3061


시민방송 기자 simintv@simintv.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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