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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불법운행 자동차 집중단속

  • [시민방송뉴스통신]
  • 입력 2010-12-11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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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 2010-12-11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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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불법운행 자동차 집중단속


      

남양주시는 12월 한 달간 자동차의 건전한 이용을 도모하고 선량한 운전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불법명의 자동차 일명 ‘대포차’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불법명의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이전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점유 또는 거래되어 등록원부상 소유자와 실제 소유자가 다른 자동차로서, 실제 운행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어 뺑소니 사고 등 각종 범죄에 이용될 우려가 높은 차량이다.

  

시는 그동안 자동차등록, 의무보험, 정기검사, 매매상사 관리 등 자동차관련 업무가 나뉘어져 있어 단속 효율이 떨어지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별도의 T/F팀을 구성 운영하여 강도 높게 단속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대포차의 근절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가 필요하며 ‘도로, 주택가 등에 장기간 방치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토지에 방치된 자동차’ 등 대포차로 의심되는 차량 발견시 남양주시청 교통관리과(590-4430)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시민방송 기자 simintv@simintv.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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