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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코로나19 확산 억제를 위해 도입된 봉쇄조치의 실시 현황 및 시사점을 다룬 보고서 발간

  • [시민방송뉴스통신]
  • 입력 2020-04-24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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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 2020-04-27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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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코로나19 확산 억제를 위해 도입된 봉쇄조치의 실시 현황 및 시사점을 다룬 보고서 발간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24코로나19 확산 억제를 위한 봉쇄조치 실시 현황 및 시사점을 다룬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WHO의 판데믹 선언 이후 3월말 기준으로 73개국이 국가수준에서, 46개국은 지역수준에서 이동제한 명령을 내렸고, 23개국에서는 시민들의 이동제한을 권고하고 있다.

 

이에 세계 인구의 절반인 39억 명 이상이 외부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고, 157,960만 명의 학생이 등교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종교·실내체육·유흥시설의 운영중단을 권고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을 진행하는 등 낮은 수준의 봉쇄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유럽 국가들은 외출을 제한하고, 위반 시 벌금을 부과하는 등 엄격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국내외 연구에 따르면 이동제한과 같은 조치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보다 바이러스 확산 예방 효과가 뛰어남이 입증됐으나, OECD, IMF 등의 국제기구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의 폭이 크고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1분기 성장률이 -1.4(속보치)에 그쳤고, 고용 여건도 악화되는 등 경제적 타격이 가시화되고 있다.

 

이에 국회입법조사처는 "개별 봉쇄조치의 바이러스 확산 억제 효과 및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최적의 정책조합을 찾고, 이를 토대로 감염병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봉쇄조치 실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봉쇄조치로 인해 경제적 피해를 입는 자에 대한 지원방안도 봉쇄조치 실시 기준 논의 시 함께 마련해야하며, 감염병 예방 시 충분한 의료역량이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의료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투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주연 기자 simintv7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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