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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비원 갑질보호법 발의한 이수진 의원

  • [시민방송뉴스통신]
  • 입력 2020-06-29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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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 2020-06-30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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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비원 갑질보호법 발의한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  (사진=이수진 의원 공식블로그)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 서울 동작을)은 아파트 단지 내 입주민의 폭력으로부터 경비원을

보호하기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지난 28일 밝혔다.

이 의원의 21대 국회 1호 법안이기도 한 개정안은 경비원에 대한 입주민 등의 부당 지시·명령을 금지하고 

경비원을 직장 내 괴롭힘 금지와 감정 노동자 보호 대상으로 넣도록 하고

경비원에게 부당한 명령을 할 경우 가해자와 입주자대표협의회에 각각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지난 29일 국회에 법안을 제출했다.

 

 

김성재 기자 gclass2020@g-cla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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